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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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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코인이 움직였다”...금감원, 빗썸 ‘오지급 사태’ 검사로 전환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6.02.10 15:26

현장 점검 사흘 만에 정식 검사
사안 중대성 반영

보유량의 14배 코인 지급
단순 입력 오류로 보기 어려워

장부·지갑 괴리 드러나
중앙화 거래소 구조적 한계 노출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

▲서울 강남구 빗썸 라운지 모습.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발생한 대규모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를 두고 현장 점검 단계에서 곧바로 정식 검사로 수위를 끌어올렸다. 단순 사고 여부를 넘어 거래소의 자산 관리 체계 전반을 들여다보겠다는 뜻으로, 향후 가상자산 업계 전반의 규제 기준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빗썸 측에 검사 착수를 사전 통지한 뒤 이날부터 공식 검사에 돌입했다. 사고 발생 다음 날 현장 점검에 나선 이후 불과 사흘 만에 검사로 전환한 것으로,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검사 인력도 추가 투입하는 등 강도 높은 점검을 예고했다. 금감원 내부에서는 이번 사안을 시장 질서를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로 보고 엄정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공유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사의 핵심은 빗썸이 실제로 보유한 비트코인 물량을 훨씬 초과하는 규모가 어떻게 지급될 수 있었는지에 맞춰져 있다. 중앙화 거래소(CEX)는 고객이 예치한 가상자산을 자체 지갑에 보관한 뒤 거래 과정에서는 블록체인에 실시간 기록하지 않고 내부 장부상 잔액만 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난해 3분기 기준 빗썸이 보유한 비트코인은 약 4만2000개 수준으로, 이 가운데 회사 자체 보유분은 175개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고객 위탁 자산이다. 현재는 보유량이 약 4만6000개까지 늘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번 사고에서는 이보다 13~14배에 달하는 62만개가 지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이 같은 수치 괴리가 발생한 원인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이찬진 금감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2026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내부통제 시스템 역시 주요 점검 대상이다. 단 한 명의 실무자 조작만으로 대규모 코인 지급이 가능했던 시스템 구조와, 장부상 수량과 실제 지갑 잔액을 상시로 대조하는 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가 중점적으로 검토될 전망이다. 빗썸은 내부 장부와 지갑 잔액을 하루 한 차례, 거래 다음 날 점검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빗썸은 매일 정합성 점검을 실시하되, 전날 거래 내역에 대한 확인 작업을 다음 날 오후에 완료해 왔다. 반면 업비트는 5분 단위로 보유 자산과 장부 수량을 대조하는 이른바 '준비자산 증명 시스템'을 운영 중이라고 밝힌 바 있어, 거래소 간 내부 통제 수준 차이가 부각되고 있다.


이번 사고 역시 이벤트 대상 계정 점검 과정에서 테스트 계정이 포함된 사실이 확인되며 약 20분 만에 오지급 상황이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은 검사 결과를 향후 가상자산 관련 2단계 입법 논의 과정에서 제도 보완의 근거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가상자산 시장이 제도권으로 편입되기 위해서는 이른바 '유령 코인'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선결 과제라며, 이번 검사 결과를 토대로 입법 단계에서 강력한 보완책이 도출돼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내부통제 부실이 확인될 경우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의 지분 보유 한도를 15~20% 수준으로 제한하자는 논의에도 힘이 실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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