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북부청사 전경. 제공=경기도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경기도는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제3경인 고속화도로, 일산대교 등 관리 중인 민자도로 3곳 통행료를 설 연휴인 15일 0시부터 18일 자정까지 나흘 동안(총 96시간) 면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용 방법은 평상시와 똑같이 하이패스 장착 차량은 하이패스 차로를, 일반차량은 요금소를 통과하면 된다.
경기도는 설 연휴에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43만대, 제3경인 고속화도로 72만대, 일산대교 24만대 등 139만여대 차량이 이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2017년 설부터 현재까지 경기도는 코로나19 발생 당시를 제외하고 매년 설과 추석 연휴에 무료 통행 정책을 실시해 왔다.
이용원 경기도 도로정책과장은 “귀성객, 관광객 등 도로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경기도가 관리하는 민자도로의 설 연휴 기간 무료 통행을 실시한다"며 “경기도민 모두가 따뜻하고 편안한 설 명절 연휴를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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