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레시청 전경 제공=화성시
화성=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는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비봉~매송 도시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설 연휴 민생안정 대책으로 고속도로의 통행료 면제를 정책과제로 발표함에 따라 시에서 관리하는 민자도로의 통행료도 함께 면제해 연휴기간 귀성·귀경길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이다.
면제 기간은 오는 15일 오전 0시부터 18일 자정까지로 이 기간 동안 비봉~매송 도시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은 통행권을 발권하지 않고 톨게이트를 통과하면 통행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명근 시장은 “설 연휴를 맞아 고물가·고금리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통행료 면제를 결정했다"며 “연휴 기간 관내 관광지 방문객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시는 이번 설 연휴 동안 약 14만 6000여 대의 차량이 통행료 면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 노부모 부양 특별 휴가 제도 신설 등 공무원 복무제도 개선
한편 시는 이날「화성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해 노부모 부양에 관한 특별 휴가 제도를 신설했다고 전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조례 개정은 정조대왕의 효(孝) 정신을 계승하고 효의 가치를 실천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공무원의 복무 환경을 개선하고 효의 도시로서의 정체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된 조례를 보면 본인 또는 배우자의 75세 이상 부모가 질병 등으로 병원 진료를 받거나 의료기관에 입원하는 경우 연간 3일 범위에서 노부모 부양 특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시는 이번 제도 신설을 통해 공무원이 노부모 부양 책임을 다하면서도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공무원 복무 관리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가족 친화적 직장 문화를 확산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나원영 화성시 행정지원과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공무원이 부모 부양과 업무를 균형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효의 가치를 제도적으로 확립함으로써 시민에게 모범이 되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3월 10일 공포돼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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