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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중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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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대구가톨릭대, 교통섬 위 대학 간판, 멈춘 행정(상)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6.02.15 15:24

광고물 설치 제한된 교통섬에 대학 상징 간판 수십년 유지


옥외광고물법상 설치 제한 장소… 허가·신고 여부 논란


학생들 “법 강조하는 교육기관, 책임 있는 설명 필요"





​교통섬은 차량 흐름을 통제하고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공공 도로시설이다. 그러나 대구가톨릭대학교 정문 앞 교통섬에는 대학을 상징하는 대형 지주식 간판이 설치돼 수십년째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광고물 설치가 제한된 공간임에도 장기간 유지된 배경과 책임 문제를 3회에 걸쳐 짚어본다.<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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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산시 하양읍 하양로 대구가톨릭대 앞 교통섬에 지주식 간편이 설치되어 있는 모습


​글싣는순서


상;교통섬 한가운데 대학 간판… 설치 제한 구역에 수십년 방치




중:불법 논란 간판 수십년 유지… 경산시 “검토 중" 반복한 행정


하:반복되는 공공시설 광고물 방치… 교통섬은 누가 관리하나



​◇교통섬 중앙 설치된 대학 상징 간판… 교차로 안전 우려


경산=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경산시 하양읍 하양로 대구가톨릭대학교 정문 인근 교통섬에 설치된 대형 지주식 간판이 수십년째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위법 여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광고물 설치가 제한된 도로시설에 대학 간판이 장기간 유지되는 상황에서 설치 경위와 관리 책임을 둘러싼 의문이 커지고 있다.


문제가 된 간판은 경북 경산시 하양읍 대구가톨릭대학교 정문 앞 왕복 다차로 교차로 교통섬 중앙에 설치돼 있다.


해당 구간은 차량 통행량이 많고 보행자 이동도 잦은 곳으로, 교차로 진입 시 운전자 시야 확보가 중요한 지점이다.


그러나 교통섬 중앙에 세워진 지주식 구조물은 차량 진행 방향에 따라 운전자 시야를 일부 가릴 수 있는 위치에 자리하고 있다.


현장을 이용하는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교차로 진입 시 시야 확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근 주민 A씨는 “교통섬은 교통 흐름과 안전을 위해 설치된 공간인데 대학 간판이 그 중앙에 설치돼 있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며 “공공 도로시설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운전자 B씨도 “교차로 진입 시 시야 확보가 중요한데 구조물이 중앙에 있어 신경이 쓰이는 경우가 있다"며 “안전과 직결된 시설인 만큼 점검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교통섬은 광고물 설치 제한 구역… 법적 설치 제한 명시


현행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중앙분리대와 교통섬을 광고물 설치 제한 구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공 목적이나 행정 안내용을 제외한 일반 지주식 간판은 원칙적으로 설치가 허용되지 않는 공간이다.


또한 지주이용간판은 허가 또는 신고 대상 광고물로, 설치 시 관할 지자체에 관련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철거 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조치가 가능하다.


하지만 해당 간판은 수십년 동안 별도의 철거나 행정 조치 없이 유지돼 온 것으로 확인됐다.


정확한 설치 시점과 당시 행정 절차 준수 여부는 현재까지 명확히 확인되지 않고 있다.



학생들 “법 강조하는 대학, 시설물 논란 부적절"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학 구성원들 사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구가톨릭대학교 재학생 C씨는 “대학은 학생들에게 법과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기관인데, 대학을 상징하는 간판이 법적 논란 대상이 되는 상황이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학생 D씨는 “대학 시설물이라면 법적 기준에 맞게 설치됐는지 명확히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조치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학 시설물의 법적 적정성은 단순 시설 관리 차원을 넘어 교육기관의 공공성과 신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학 “설치 경위 확인 중"… 행정 절차 여부 조사


대구가톨릭대학교 측은 해당 간판의 설치 경위를 확인 중이라는 입장이다.


대구가톨릭대학교 관계자는 “해당 간판은 오래전에 설치된 시설로, 설치 당시 행정 절차 준수 여부와 관련 기록을 확인하고 있다"며 “관할 지자체와 협의해 관련 법령과 기준에 맞도록 필요한 사항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광고물 설치가 제한된 교통섬에 대학 간판이 장기간 유지된 배경과 행정기관의 관리 과정 전반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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