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 제공=경기도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9일 부동산 담합 근절과 내란세력에 대한 엄정 처벌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부동산 담합세력 근절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는 확고하며 경기도의 의지도 분명하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어 “이번 경기도의 부동산 담합행위 적발은 시작에 불과하다"며 “정부와 함께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타협 없는 대응 기조를 재확인한 셈이다.
아울러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법원의 판결과 관련해 김 지사는 “비상계엄은 내란이라는 점이 연이은 판결로 명백해졌다"고 평가했다.
김 지사는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무기징역 선고를 언급하며 “내란 우두머리에 대한 법원의 첫 심판이 내려졌다"고 잘라 말했다.
김 지사는 다만 “내란죄는 인정됐지만 내란 세력을 완전히 심판하지는 못했다"고 지적했다.
고령, 초범 등을 감경 사유로 고려한 데 대해서도 “어불성설"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이번 선고는 '첫 심판'에 불과하며 향후 내란세력에 대한 철저한 발본색원과 엄중한 처벌이 이어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지사는 나아가 “내란세력이 망친 경제와 민생을 반드시 회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끝으로 “오늘의 단죄는 민주주의를 수호한 위대한 국민의 승리"라며 “완전한 내란 극복과 민생회복을 위해 모두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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