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앤컴퍼니그룹 본사 테크노플렉스.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지주사 한국앤컴퍼니 사내이사직을 사임한 가운데, 주주연대는 이번 결정이 자발적인 결단이 아닌 사법적 판단 이후 이뤄진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23일 한국앤컴퍼니 주주연대는 조 회장의 사내이사 사임 관련 입장표명문을 통해 “회사는 조 회장의 이번 사임을 '가족 문제가 이사회 운영 문제로 비화해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으나, 이는 이사 보수 의결 과정이 법원으로부터 위법 판단을 받은 직후 이뤄졌다는 점에서 이해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법원은 조 회장이 참여한 이사 보수한도 승인 결의가 상법을 위반해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취소했다"며 “이는 단순한 내부 갈등이 아니라 의결 구조의 공정성에 관한 사법적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또 “조 회장의 사임은 결국 법원의 판단이 현실에 반영된 결과"라고 덧붙였다.
주주연대는 보수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회장은 2023년 구속 기소돼 약 9개월간 수감됐다가 보석으로 석방됐으며, 이후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다시 법정 구속됐다. 그 과정에서 조 회장은 2023년 약 47억원, 2024년에도 약 47억원의 보수를 수령했다. 2024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이사 7명에게 지급된 총보수는 약 59억원이며, 그 중 약 80%가 조 회장 1인에게 집중됐다.
이에 대해 주주연대는 “장기간 구속 상태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 제한됐던 기간이 포함돼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보수 규모가 직무 수행과 합리적으로 대응하는 수준이었는지에 대한 설명과 검증이 필요하다"며 “현재 구속 기간 중 지급된 보수의 적정성과 관련해서는 주주대표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회사 측이 조 회장의 사내이사 사임 배경을 가족 문제로 설명한 데 대해서도 주주연대는 반박했다.
주주연대는 “이번 주주총회 결의 취소 판결에서 법원이 강조한 핵심은 '이사가 자신의 보수와 관련해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폐해를 방지해 회사와 주주 및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회사 측은 해당 소송이 사적 분쟁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법원은 해당 소송이 회사의 의사결정 과정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점검하기 위한 주주권 행사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현재 사안을 단순한 가족 문제로 설명하는 것은 판결의 핵심 취지와는 거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해상충 상황에서 지배적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 의사결정 구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견제 장치가 충분히 작동하지 않는 이상 문제는 해결되지 못한다"며 “사내이사 사임만으로는 구조적 문제의 근본적 해소를 담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조현범 회장의 2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 사건이 대법원에 상고된 상태인 만큼, 의사결정 구조의 독립성과 책임성에 대한 검증은 더욱 중요해진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연대 법률대리인 김학유 변호사는 “사내이사직과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다는 사실만으로 구조적 영향력과 책임까지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사법 판단으로 확인된 이해상충 구조에 대한 실질적 개선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이번 조치는 충분한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임은 책임 논의의 종결이 아니라 출발점"이라며 “특정 인물의 영향력에 좌우되지 않는 독립적 이사회 운영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동일한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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