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한 주유소의 가격표지판. 사진=연합
중동 사태로 기름값이 크게 오르자 정부가 가격에 상한을 두는 석유 최고가격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제도의 선제적 도입 논의만으로도 시장을 압박하면서 유가 급등에 따른 소비자 우려를 덜 수 있다는 점에서 대체로 긍정적 평가를 내놓고 있다.
다만 실제로 가격이 상한제 이상으로 올라 버릴 경우 손실을 보는 당사자가 발생하는 만큼 손실이 특정업계에 쏠리지 않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제도 설계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유류세 인하 카드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조언도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중동 상황과 관련한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열고 “향후 전개 양상을 예단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는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비상한 각오로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최근 과도하게 인상된 석유 제품에 대해선 최고가격 제도를 신속하게 도입하고 과감하게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주무부처인 산업통상부가 곧 제도를 도입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김정관 장관은 “거의 준비를 다 마쳤다. 시장 상황을 더 지켜보며 대응할 계획이고, 시행하게 되면 바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석유 최고가격제는 석유사업법 제23조에 나와 있는 정부의 권한이다. 석유의 수입 및 판매 가격이 현저하게 등락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경우 산업부 장관이 정제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를 대상으로 최고액 또는 최저액을 정할 수 있다.
석유 최고가격제는 1970년 석유사업법이 제정된 이래 단 한번도 사용된 적이 없다. 1997년까지는 정부 가격 고시제가 운영됐기 사용할 필요가 없었고, 이후로도 여러 차례 유가 급등 사례가 있었으나, 이 제도는 한번도 사용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정부와 업계에서는 상한가격을 얼마로 할지, 어느 유통단계에 적용할지, 기간은 얼마로 할지 등 세부 사항을 놓고 상당히 혼란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제도 도입에 대해 업계와 전문가들의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이다. 주유소협회 관계자는 “물가 안정에 도움을 주는 최고가격제 도입에 찬성하다"며 “다만 소매가격에만 제도를 적용하면 주유소업계가 일방적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정유사 공급가격에도 동시에 적용이 필요하고, 고통분담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인 만큼 추후 정부의 손실보전도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유업계 이익단체인 석유협회 관계자는 “제도는 법에 근거한 고유한 정부의 권한인 만큼 업계는 그 정책에 따를 것"이라며 “지금까지 이 제도를 한번도 사용한 적이 없고, 법에도 구체적 기준이 없기 때문에 정부와 업계가 소통을 통해 세부 내용을 만들어 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은덕 한국에너지학회 회장(아주대 화학공학과 교수)은 “국제유가 급등으로 국민들 불안감이 커진 상황에서 이 같은 정부의 선제적 논의만으로도 불안감을 완화해주는 효과가 있다"며 “다만 석유 산업용의 경우 수출시장과도 연결돼 있어 산업용은 제외하고 적용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최고가격제가 소비 시장을 왜곡시킬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다. 지난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때 국제 가스가격이 크게 올라 발전단가가 급등한 적이 있다. 정부는 발전사로부터 전력을 사들이는 한전의 부담이 과도하게 커지자 전력도매가격(SMP) 상한제를 도입했다. 이 상한제로 한전 부담이 더 이상 늘어나는 것은 막았지만, 급등한 국제 가격이 국내 요금에 거의 반영되지 않아 전력 소비가 오히려 늘어나기도 했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전력소비량은 2021년 53만3431GWh에서 2022년 54만7933GWh로 2.7% 늘었다. 전력소비 증가는 연료인 가스 수입 증가로 이어져 결국 공기업인 한국가스공사와 한전이 천문학적인 부채를 안게 됐다.
박 회장은 “최고가격제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정밀한 설계가 필요하다"며 “중동 사태가 더 길어지면 석유시장뿐만 아니라 가스, 전력 등 모든 에너지 분야에 최고가격제가 필요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노사정위원회처럼 정부와 업계, 전문가가 함께 대책과 실행방안을 짜는 위원회를 두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이어 “정부가 아직 유류세 인하 카드를 꺼내지 않고 있는데, 유류세는 변동 상황에 대비해 탄력적으로 운용하게 설계돼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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