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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보험 판매는 분리, 임금은 ‘빅텐트’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6.03.11 15:20
나광호

▲나광호 금융부 기자.

최근 몇년간 보험업계에서는 제판분리가 지속됐다. 이는 원수보험사가 상품을 개발하고, 법인보험대리점(GA)이 판매를 맡는 방식이다. 보험사는 고정비를 줄이고 GA는 다양한 회사의 상품을 고객에게 제시할 수 있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윈윈'으로 인식된 형태다. 삼성생명·삼성화재·한화생명·신한라이프·미래에셋생명 등 국내 기업 뿐 아니라 라이나생명과 메트라이프생명을 비롯한 외국계 보험사도 자회사형 GA를 운영하는 이유다.


그러나 임금협상을 포함한 교섭에 있어서는 이와 반대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노동조합법 제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시행이 원인으로 작용한 셈이다. 이는 하청 노동자가 원청 기업을 상대로 교섭에 나설 수 있고, 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 강화 및 쟁의행위 범위 확대를 내용으로 한다. 법이 시행되자마자 “진짜 사장 나와"라고 외치며 도로를 점거하는 행태가 보험업계에서도 벌어질 수 있게 된 것이다.


해당 법안이 근로자의 권익 향상이라는 명분을 갖고 있으나, 현장의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우선 특수고용직에 해당하는 보험설계사를 회사 소속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정해지지 않았다. 법안 통과가 6개월 전에 이뤄졌음에도 기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셈이다.




금융당국의 통계에서 전속과 교차모집 설계사 모두 임직원과 따로 집계되고, 판매를 GA에 맡겨 설계사수가 '0'명으로 나오는 생·손보사만 10곳이 넘는 것은 보험업에 노란봉투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는 점을 직접적으로 보여준다.


사용자 범위가 넓어져도 원청이 명확하게 정해질 수 있냐는 의문도 제기된다. 자회사형 GA와 모 보험사의 사장이 다르지만, 특정 기업의 이름을 달고 있고 지배구조 등으로 볼 때 모회사 대표가 '진짜 사장'이라는 주장을 펴는 것이 가능하다. 해당 기업의 상품을 판매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이들에게 힘을 싣는 요소다. 매출(보험료) 발생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논리다.


반면 독립형 GA와 원수보험사 사이에는 이러한 관계성이 부재하고, 자체적인 영업전략을 펴는 등 하청-원청의 관계로 보기 어렵다. 판매를 담당하는 GA의 입지가 강해지면서 보험사가 '슈퍼을'로 불리는 만큼 경제적 종속성 여부도 불투명하다.


금융당국·보험업계·GA업계가 조속히 이와 같은 불확실성을 해소하지 않은 상태로 쟁의행위가 벌어지면 신상품 판매 축소를 넘어 고객 관리 소홀로 이어질 수 있다. 동시에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야 하는 만큼 허심탄회하고 합리적인 소통이 이뤄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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