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회에서 열린 3월 임시국회 2차 본회의에서 검찰 개혁 법안인 공소청법(대안)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끝에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검찰개혁 후속 입법인 '공소청 설치법'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오는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65명 중 찬성 164명, 반대 1명으로 공소청법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검찰 파괴 법안'이라고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공소청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기소를 전담하고,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의 3단 체계로 운영된다.
또 기존 검찰의 특별사법경찰 지휘·감독권은 폐지되고, '권한남용 금지' 조항이 신설됐다. 검사 징계 사유에 파면이 명시돼 별도의 탄핵 없이 신분 박탈이 가능해졌다. 이와 함께 검찰 인력은 본인 의사를 반영해 중대범죄수사청 등 유관기관으로 전환 배치할 수 있도록 했다.
공소청 수장은 '검찰총장' 명칭을 유지한다.
국민의힘은 상정 직후 필리버스터에 돌입해 법안 처리 저지에 나섰다. 민주당은 관련법에 따라 필리버스터 토론 24시간이 지난 이날 오후 투표로 토론을 종결한 뒤, 진보 성향의 군소정당과 함께 법안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공소청법 처리에 이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이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중수청법에 대해서도 반발하며 다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중수청법 역시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번 입법을 두고 정치 검찰의 자업자득이라고 강조했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필리버스터 찬성 토론에서 “오늘은 정치 검찰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날"이라며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단순한 조직 개편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회복하는 일"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체계 훼손이라며 반발했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려는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법은 그 권한을 민주당이 통제할 수 있는 새로운 기관에 재편하는 게 본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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