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찾는 '고향 외교관' 최고조 가나대사
▲최고조 주한 가나 대사 제공=춘천시
춘천=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춘천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최고조 주한 가나대사가 고향을 찾는다.
22일 춘천시에 따르면 최고조 대사는 오는 25일 춘천을 방문해 시와 한·아프리카 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지역 학생들과 만나는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이날 오전 11시 30분에는 시청에서 육동한 춘천시장과 김영채 한·아프리카재단 이사장, 임창선 나미비아 주한국 명예영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춘천-가나 간 교류 확대와 아프리카 지역 협력 방안에 대한 간담회가 열린다.
이번 방문은 단순한 외교 일정이 아닌 개인적 인연이 깃든 '고향 방문'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최고조 대사는 춘천에서 초등학교 시절을 보낸 뒤 중학교 시기 선교사인 부친을 따라 가나로 이주한 이력을 갖고 있다.
그는 이후 가나에서 모바일 기반 핀테크 기업을 운영하고, 아프리카 문화·예술을 알리는 '아트 아프리카 갤러리'를 설립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해 왔다. 또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가나 선수단 부단장을 맡으며 한·아프리카 교류에도 기여해왔다.
같은 날 오후 3시에는 유봉여고 대강의실에서 춘천시 공공외교 아카데미 특강이 진행된다. 특강에서는 최고조 대사가 국제무대 경험과 진로 이야기를 공유하고, 아프리카의 성장 가능성과 한·아프리카 협력의 중요성, 가나의 문화와 역사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춘천시 관계자는 “춘천에서 성장한 외교관이 다시 고향을 찾아 학생들과 직접 소통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지역 학생들의 글로벌 역량을 높이고 춘천과 아프리카 간 교류 협력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춘천시 '청년 디딤돌 적금' 추진…3년 뒤 자산 2배
춘천=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춘천시가 청년 근로자의 자산 형성과 지역 기업의 고용 안정을 동시에 지원하는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청년과 기업, 지자체가 함께 적립하는 구조로, 청년이 매월 10만 원을 납입하면 기업이 5만 원을 추가 부담하고 춘천시와 강원특별자치도가 각각 2만5000원씩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조성된 적립금은 3년간 유지되며, 만기 시 청년은 본인 납입액의 두 배 수준인 720만 원의 원금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단순 저축을 넘어 실질적인 목돈 마련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지원 대상은 춘천시에 거주하며 도내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18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으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일자리 안심공제 등 유사 자산형성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기존 지원을 받은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4월 10일까지 진행되며, 기업이 먼저 참여 신청과 적격 심사를 거친 뒤 해당 기업 소속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다. 접수는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이뤄진다.
춘천시 관계자는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동시에 지역 중소기업의 인력 유출을 줄이고 장기 근속을 유도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평창군, 후계농 최대 2억 지원…농지관리도 전수조사 착수
▲평창군청
평창=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평창군이 미래 농업 인재 육성과 농지 관리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며 농업 정책의 균형 잡기에 나섰다.
22일 평창군에 따르면 우수 후계 농업경영인에게 최대 2억 원의 정책자금을 지원한다. 한편, 농지 전용 이후 지목변경 이행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농업 경쟁력 강화와 농지 이용 질서 확립을 함께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군은 오는 4월 15일까지 '2026년 우수 후계 농업 경영인 육성 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존 후계농업경영인 가운데 우수 인력을 선발해 정책자금과 경영교육을 지원하는 것으로, 선정 시 농지 구매와 시설 설치, 축사 조성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최대 2억 원의 자금을 지원받게 된다. 조건은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고정금리 1.5%다.
신청 대상은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후 5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농업인으로, 2021년까지 선정된 대상자도 포함된다. 전국 선발 규모는 500명으로, 90점 이상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 선정된다.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청년·후계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전문성 강화를 유도하고, 장기적인 농업 성장 기반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용하 농정과장은 “우수 후계 농업인 육성을 통해 평창 농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군은 농지 관리 체계 강화를 위한 사후관리에도 본격 착수했다.
오는 6월 30일까지 2024년 농지 전용 허가·협의·신고 건 300건을 대상으로 지목변경 이행 여부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개정된 농지법 시행에 따라 전용 목적 사업 완료 후 지목변경 신청이 의무화된 데 따른 조치로, 농지의 무단 방치와 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군은 3~4월 서면조사를 진행하고, 5월에는 사업 미착공 및 장기 방치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을 병행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행정지도와 함께 행정처분도 이뤄진다.
농지법에 따르면 토지 소유자는 용도 변경 후 60일 이내 지목변경을 신청해야 하며, 미이행 시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2년 이상 미착공 또는 1년 이상 공사 중단 시 허가 취소 대상이 된다.
이성모 허가과장은 “지목변경 미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하고 농지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평창군은 이번 정책을 통해 한편으로는 후계농 중심의 미래 농업 기반을 강화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농지 이용 질서를 바로잡아 '지속가능한 농업 구조' 구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평창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40만 원 지원
▲평창군청
평창=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평창군이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예방을 위해 보증료 지원에 나선다.
22일 평창군에 따르면 군은 전세보증보험 가입 시 부담하는 보증료를 지원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최근 전세사기와 역전세 등으로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평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무주택 임차인으로, 신청일 기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돼 있고 보증 효력이 유지되고 있어야 한다.
소득 기준은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계약자를 대상으로 △청년(19~39세)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일반 임차인 6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7500만 원 이하로 구분된다.
지원 금액은 신청인이 이미 납부한 보증료 범위 내에서 가구당 최대 40만 원까지다.
신청은 오는 3월 23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가능하며,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 도시과를 방문하거나 'HUG 안심전세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이정의 군 도시과장은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번 지원사업이 임차인의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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