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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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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수정·중원 재개발 정비계획 주민설명회 개최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6.03.23 08:18

태평2·4, 산성, 수진2, 상대원1·3, 단대 구역
시, 의견 수렴 후 정비구역 지정을 추진할 예정

성남시

▲수정·중원 재개발 정비계획 주민설명회 안내문 제공=성남시

성남=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23일 수정·중원 생활권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5개 구역의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과 관련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자 오는 25일부터 31일까지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수진2구역, 태평2·4구역, 산성구역, 단대구역, 상대원1·3구역을 대상으로 하며 구역별 정비계획 수립(안)과 향후 추진 절차를 안내하고 주민 의견을 폭넓게 듣기 위해 마련됐다.


시에 따르면 설명회 일정은 △25일 오후 2시 태평2·4구역(수정구청 대회의실)을 시작으로 △ 26일 오전 10시 산성구역, 같은 날 오후 2시 수진2구역(수정구청 대회의실) △ 30일 오후 2시 상대원1·3구역(중원구청 대회의실) △31일 오후 2시 단대구역(수정구청 대회의실) 순으로 진행된다.




설명회에는 해당 구역 토지등소유자와 세입자를 비롯해 재개발 사업에 관심 있는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시는 지난해 12월 사전 주민설명회를 통해 수렴한 의견을 이번 정비계획(안)에 반영했으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추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민설명회 이후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관련 서류를 공개하는 주민공람을 실시한다.


공람 기간은 내달1일부터 오는 5월 1일까지 31일간이며 성남시청 재개발과 사무실(시청 5층)과 재개발·재건축 지원센터(수정커뮤니티센터 지하 1층)에서 열람 가능하다.




시는 설명회와 공람을 통해 제시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관계기관 협의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정비구역 지정에 나설 방침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주민설명회와 공람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정비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시, 연말정산에 따른 사업장 지방소득세 환급신청 접수 시작

성남시

▲성남시청 전경 제공=성남시

한편 시는 2025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 따른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환급 신청 접수를 이날부터 시작했다.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는 사업주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그 세액의 10%를 사업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지방세다.


연말정산 결과 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특별징수의무자는 지방소득세를 환급 신청하거나 내달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해 근로자에게 환급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국세청으로부터 근로소득세 환급금이 발생하더라도 지방소득세는 자동으로 환급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별도로 환급 신청을 해야 한다.


지방소득세 연말정산 환급 신청은 국세 환급이 완료된 이후 가능하며 지방세 환급청구서와 소득자별 환급신청 명세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국세 환급금 통지서 또는 통장 입금 내역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한다.


시는 지난해 연말정산을 통해 관내 1471개 사업장에 약 24억원의 지방소득세 환급금을 지급한 바 있으며 올해도 환급신청이 접수되는 대로 검토를 거쳐 신속히 지급함으로써 근로자들의 가계 부담을 덜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방침이다.


시, 중소 식품제조업소 10개에 '기업·브랜드·포장' 디자인 개발 지원

이와함께 시는 우수한 품질의 식품을 생산하고도 디자인 개발에 어려움을 겪는 업소 지원에 나선다.


이를 위해 총 10개사 지원 규모의 '중소 식품제조업소 맞춤형 디자인 개발·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대상 업소는 기업 이미지(CI. Corporate Identity), 브랜드 이미지(BI. Brand Identity), 제품 포장 중에서 1개 디자인을 지원받으며 디자인 개발은 시가 공모로 선정하는 전문업체가 맡는다.


식품제조사의 특성을 반영해 각 기업이 원하는 디자인을 개발해 주며 개발 비용(업체당 250만원 상당)은 시가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3.19.) 기준 성남지역에서 1년 이상 계속 영업하고 있으면서 '중소기업기본법' 기준을 충족하는 식품제조가공업소로 지원받으려면 내달 10일까지 신청서 내거나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지난해에도 시는 이 사업을 추진해 10곳 식품제조사에 제품 포장 8건, 기업 이미지 1건, 브랜드 이미지 1건의 디자인 개발을 지원했으며 시는 디자인 개발 지원 사업을 통해 중소 식품업체의 상표 가치와 소비자 인지도를 높여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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