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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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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8주 제한 ‘기습적 법제처 심사’ 중단하라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6.04.01 07:14

한의협 “협의 절차 무력화…국민·의료계 기만"

국토교통부, 협의회 결론 없이 법제처 심사 강행

2025년 진행된 교통사고 피해자 8주 치료 제한 개정안 철회 촉구 궐기대회2

▲교통사고 피해자 8주 치료 제한 개정안 철회 촉구 궐기대회. 사진=대한한의사협회

국토교통부가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8주 제한'이라는 불합리한 법령을 사회적 합의와 국정감사에서의 약속을 무시한 채 기습적으로 법제처 심사를 진행한 것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가 강력 대응에 나섰다.


해당 제도는 당초 2026년 1월 1일 시행이 예정되었으나 3월 1일, 4월 1일로 세 차례나 시행이 연기될 정도로 사회적 논란과 문제점을 안고 있다.


1일 한의협에 따르면 지금까지 한의협은 개정안 자체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혔고, 협의회와 실무단 회의에 성실히 참석하며 논의를 지속해 왔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아직 협의회의 공식적인 결론조차 도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제처 심사를 강행했다.




한의협은 “이는 사실상 협의 절차를 무력화하고 국회를 통한 정책 통제와 사회적 논의 절차를 형해화하는 행위이며, 국민과 의료계에 대한 명백한 기만이라 할 것"이라고 성토했다.



2025년 진행된 교통사고 피해자 8주 치료 제한 개정안 철회 촉구 궐기대회1

▲교통사고 피해자 8주 치료 제한 개정안 철회 촉구 궐기대회. 사진=대한한의사협회

이번 제도는 △보험사의 지급 통제 권한 확대, △경상환자의 치료 획일적 제한, △치료 필요성에 대한 판단을 의료인이 아닌 외부 기관이 검토하도록 하는 구조 등 앞뒤가 뒤틀린 구조와 내용를 담고 있다.


한희협은 “국토교통부는 더 이상 형식적인 절차를 앞세워 문제 많은 제도를 강행하려 해서는 안 된다"면서 4개 요구안을 제시했다.


하나, 국토교통부는 기습적으로 진행한 법제처 심사를 즉각 중단하라. 둘, 국정감사에서 약속한 “원점 재검토"를 즉각 이행하라. 셋,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의료적 판단이 존중되는 제도로 전면 재설계하라. 넷, 보험사의 과도한 권한 확대가 아닌 국민 치료권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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