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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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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부, 전기차 완속 충전요금 13% 낮춘다…상한가 손질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6.04.09 17:44

로밍 요금 상한제 손질…완속 구간 281원대로 낮춰
충전요금 상한가 강화…시장 왜곡 논란 확산

한 아파트 단지 지상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이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한 아파트 단지 지상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이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전기차 충전사업자의 충전요금을 완속 기준으로 최대 13%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전기차 운전자가 여러 업체의 충전기를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로밍 카드'의 완속 충전요금 상한가를 대폭 인하하면서다. 다만, 정부가 가격을 직접 정하는 행위는 시장 논리에 어긋나 업계 반발이 예상된다.


9일 전기차 충전업계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차 충전사업자를 모아 간담회를 열고 충전요금 개편안을 공개했다.


개편안에서는 충전요금 원가를 △30킬로와트(kW) 미만 kWh당 234.7원 △30kW 이상 50kW 미만 272.2원 △50kW 이상 100kW 미만 281.9원 △100kW 이상 200kW 미만 315.6원 △200kW 이상 348.7원으로 제시했다. 여기에 업계가 가져갈 이윤 20%를 더해 실제 충전요금이 정해진다.




즉 30kW 미만 구간은 234.7원에 이윤 20%(46.9원)를 더한 281.6원으로 산정됐다. 기존에는 100kW 미만은 kWh당 324.4원, 100kW 이상은 347.2원으로 단순화돼 있었으나, 이번 개편안에서는 이를 세분화했다.


30kW 미만 요금은 281.6원으로 기존 324.4원 대비 13.1% 낮아진 셈이다.


해당 충전요금은 기후부의 로밍 카드를 이용할 때 적용되는 요금 상한가다. 로밍 카드는 여러 업체의 충전기를 하나의 카드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즉 개별 사업자가 로밍 카드 요금보다 높게 요금을 책정하더라도, 로밍 카드를 이용할 경우 상한가 이상으로는 부과되지 않는다. 전기차 충전요금에 사실상 '석유 최고가격제'를 도입한 것과 유사한 효과다.


최근 전기차 충전요금이 비싸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기후부가 완속 요금 인하를 중심으로 강도 높은 조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전자청원에는 '전기차 충전기 보조금 정책 재검토 요청에 관한 청원'이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국회 상임위원회에 공식 회부됐다. 해당 청원에는 스마트 전기차 충전기가 완속 충전요금을 과도하게 인상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전기차 충전 업계의 반발도 예상된다. 석유 최고가격제처럼 수급 비상 상황이 아닌데도 상시적으로 로밍 가격을 정부가 임의로 정해 통제하는 건 시장 논리에는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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