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전력통계정보시스템
중동 전쟁으로 에너지 위기가 장기화 되면서 석유에 이어 전력시장도 가격상한제가 시행될 전망이다.
13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5월 1일부터 전력도매가격(SMP) 상한제를 재도입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당시 한시적으로 도입됐던 제도가 3년 만에 다시 꺼내 드는 카드다. (본지 3월 9일자 “석유 최고가격제 검토, 'SMP 상한제' 재도입으로 이어지나" 참조)
SMP 상한제는 전기사업법과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에 의거해 전력거래가격이 특별히 급등하거나 국민생활 또는 국민경제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전력도매가격을 일정 수준 이상 오르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이다.
SMP 상한제는 시행하고자 하는 날이 속하는 월의 직전 3개월 가중평균 SMP가 직전 4개월부터 직전 123개월까지의 월별 가중평균 SMP 중 상위 10%에 해당하는 월의 가중평균 SMP 이상인 경우에 발동할 수 있다. 상한 가격은 시행 직전 4개월부터 직전 123개월까지의 가중평균 SMP에 1.5를 곱한 값으로 한다. 설비용량 100kW 이상인 모든 발전기에 적용한다.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연료 가격이 급등해 kWh당 120원대 수준이던 SMP가 250원 이상으로 급증하자 정부는 전력시장 가격 급등을 억제하기 위해 2022년 7월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이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이번에는 150~160원 수준에서 상한가가 설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조치의 직접적인 배경에는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급등이 자리하고 있다.
국내 도입 LNG 가격은 장기계약물량의 경우 국제유가(브렌트유)와 연동되고 환율 영향을 받는다. 브렌트유 가격은 전쟁 전 배럴당 70달러 수준에서 이달 초에는 110달러까지 올랐다. 원달러 환율은 전쟁 전 1430원 수준에서 이달 초 15010원까지 올랐다가 현재는 1490원 수준을 보이고 있다. JKM(동북아 현물가격)은 전쟁 이전 MMBtu당 약 10달러 수준에서 최근에는 20달러를 보이고 있다. 이미 가스공사가 일부 스팟 물량을 이 가격에 계약을 완료된 상태로, 이르면 5월부터 전력시장에 본격 반영될 전망이다.
전력시장은 연료비가 가장 높은 발전기의 변동비가 해당 시간대의 전력도매가격(SMP)을 결정하는 '한계가격 결정 방식'을 따른다. 즉 여러 발전원이 동시에 가동되는 상황에서 가장 비싼 연료를 사용하는 발전기가 마지막으로 투입되며, 이 발전기의 발전비용이 시장 가격으로 형성되는 구조다. 이에 따라 최고가 스팟 가격으로 도입된 LNG를 사용하는 발전기가 가동될 경우, 해당 비용이 그대로 SMP를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시장에서는 이를 그대로 반영할 경우 SMP가 현재의 두 배 수준까지 상승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현재 SMP는 kWh당 110~120원 수준이지만, 연료비 상승이 반영되면 200원대까지 급등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3개월 한시 적용 수정해 상시 적용할 듯…민간 발전사 정조준
이번 SMP 상한제의 핵심 목적은 민간 발전사의 초과이익 환수에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현 정부는 그동안 위기 국면에서 특정 기업에 수익이 집중되는 구조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다. 특히 에너지 가격 급등기마다 '횡재세' 도입 필요성을 언급하며, 시장 상황을 넘어서는 초과이익에 대해 일정 부분 환수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이번 SMP 상한제 역시 이러한 정책 기조의 연장선에서, 에너지 위기 속 민간 발전사의 이익을 일정 부분 통제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특히 LNG 직도입을 통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내고 있는 민간 발전사들이 주요 타깃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 상황에서 일부 사업자에게 과도한 수익이 집중되는 구조를 방치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서는 이번 상한제가 과거보다 훨씬 강한 규제로 작동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러·우 사태 당시에는 민간 발전사 손실에 대해 일정 부분 보상이 병행됐지만, 이번에는 별도의 보상 장치 없이 수익을 직접 억제하는 구조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기 때문이다.
SMP 상한제는 전기요금 상승 요인을 어느 정도 완충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가격 통제로 전력시장 구조가 왜곡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SMP 상한제가 적용될 경우 발전사들이 연료비 상승을 전력 판매 가격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당시에도 일부 발전사들은 연료비 부담이 커지면서 경영 압박을 겪은 바 있다.
SMP 상한제 적용기간은 과거 3개월 한시로 제한돼 있었지만, 이번에는 고시 개정을 통해 일몰 기한이 없이 상시 적용 형태로 설계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일몰 규정은 일정 기간이 지나거나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하락하면 해당 규제가 자동으로 종료되도록 하는 장치다. 즉 정책 도입 당시부터 적용 기간이 명확히 설정돼 있어 시장 상황이 안정되면 규제가 자연스럽게 해제되는 구조다.
반면 상시 규제는 별도의 종료 시점을 두지 않고 정책 당국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까지 지속되는 형태로, 사실상 구조적·상시적 개입을 의미한다. 이 때문에 동일한 SMP 상한제라도 일몰 규정이 적용될 경우 단기적 시장 안정 장치로 기능하는 반면, 상시 규제로 전환될 경우 전력시장 가격 형성 구조 자체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 파급력이 훨씬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전, 가스공사 재무 악화 차단"…결국 민간 기업 수익 통제 선택
SMP 급등은 곧 한국전력의 재무 부담으로 직결된다. 전력 소매 판매 가격이 사실상 제한된 상황에서 도매가격이 급등할 경우 한전 적자가 다시 확대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가 SMP 상한제 카드를 다시 꺼내든 것도 이 같은 재무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특히 이번 중동발 에너지 가격 불안이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일시적 대응이 아닌 구조적 가격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발전용 천연가스 가격 자체를 규제하는 방안도 거론됐지만, 현실적으로 실행이 어렵다는 평가다.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이 여전히 14조원 이상 누적된 상황에서 추가적인 가격 억제는 재무 부담을 더욱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정부는 가스 가격이 아닌 전력시장 가격(SMP)을 직접 통제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놓였다는 분석이다.
이번 SMP 상한제 재도입이 현실화될 경우, 전력시장은 다시 규제 중심 구조로 회귀할 가능성이 크다.
한 전력시장 관계자는 “연료비 상승에 따른 가격 신호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민간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단기적인 요금 안정과 중장기 시장 기능 사이의 균형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간 직도입 발전사는 유리한 조건에 계약을 잘해서 구조적으로 수익을 거두고 있는 것인데 위기가 올 때마다 '횡재세'라고 하니 억울한 측면이 있다"며 “계속 이렇게 규제를 할 것이라면 발전분야를 100% 공공부문으로 전환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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