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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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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끼리 출혈경쟁 그만”…중기간 공공계약 낙찰하한율 연내 인상 검토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6.04.29 15:55

중기간 경쟁 낙찰하한율 현행 87.995%…중기부, 시장상황 모니터링 후 연내 조정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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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현판.연합뉴스


지난달 공공계약 낙찰하한율 인상에서 중기간 경쟁 부문이 제외돼 정책 취지가 무색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지만 중기간 경쟁 부문은 연내 인상 예정으로 확인됐다.


29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 결과 재정경제부는 공공계약 낙찰하한율 2%p 상향 방안을 지난달 20일 발표했다. 정부는 국가계약법령상 물품일반·용역일반·용역기술분야에 대해 낙찰하한율을 균일하게 2%p 올렸다. 물품·용역 중기간경쟁 분야 낙찰하한율은 그대로 유지됐다.


적격심사제 낙찰하한율은 낙찰을 위해 계속해서 더 낮은 입찰가를 써내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최저가격 가이드라인이다. 낙찰하한율 상향의 목표는 분야별로 형평을 기하고 저가입찰을 방지해 상생하는 공공조달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있다.




업계에서는 적정대가 지급과 근로자 처우 개선을 위한 중소기업 보호제도의 핵심인 중소기업간 경쟁분야 낙찰하한율 인상이 제외된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업계 관계자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는 중소기업의 판로를 보호하고 직접생산 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대표적인 보호제도"라며 “원가 상승, 인건비 증가, 고정비 부담 확대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낙찰하한율 동결은 저가입찰 압박을 계속 방치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중기간 경쟁 분야에서 낙찰하한율이 그대로 유지된 배경에 대해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현행 중기간 경쟁 낙찰하한율이 87.995%로 타 분야보다 이미 높게 형성이 돼있는 상황이었다"며 “상대적으로 낮았던 다른 분야를 먼저 올려주기로 논의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중기간 경쟁 분야 낙찰하한율은 87.995%로 현행 분야별 낙찰하한율 중 두 번째로 높다. 가장 높은 분야는 공사분야로 전 구간 2%p 상승한 89.745%다. 공사분야 낙찰하한율은 1월 30일부터 시행 중이다.


현행보다 2%p 상승한 낙찰하한율 개정안을 기준으로 보면 중기간 경쟁 분야보다 하한율이 높은 분야들이 존재한다. 용역일반 시설분야의 하한율은 89.995%, 용역기술 고시금액미만 분야 하한율은 89.745%다.


중기간경쟁 부문 인상 계획과 관련해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연내 인상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기간경쟁 분야를 지난달 인상에서 제외시켰다기보다는 시장상황을 지켜보며 검토 중이었다는 설명이다. 낙찰하한율은 분야별로 법령과 소관부처가 달리 적용된다. 중기간경쟁의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그동안 중소기업의 경영애로를 해소하고, 현장 안전 관리와 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해 낙찰하한율 상향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중기중앙회는 지난달 낙찰하한율 상향과 관련해 논평을 내어 2.3억원 이상의 물품 제조분야 낙찰하한율을 상향했다는데 의미가 크다고 봤다.


지난달 이뤄진 낙찰하한율 인상은 기술용역(10억원 미만 구간)의 경우 2003년 이후 23년만에, 물품과 일반용역의 경우 2017년 이후 9년만에 조정하는 것이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중기간 경쟁분야 낙찰하한율 인상이 없긴 했지만 물품·용역 일반분야에서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폭이 넓어졌다는 점에서 환영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다만 “물가가 오르고 중소기업들의 수익성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가격경쟁을 하다보면 악순환에 빠질수 있다"며 “이런 의미에서 중기간경쟁 낙찰하한율을 조금씩이라도 높여주기를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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