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모듈의 모습. 사진=에너지경제신문
한국형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국내 태양광 산업의 생존을 위해 연간 약 1988억원 규모의 생산세액공제를 도입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세 수입의 0.05% 수준의 재정으로도 미국 IRA 수준으로 태양광 산업에 지원이 가능해 생산세액공제와 직접환급을 결합한 한국형 IRA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박지혜·임호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에너지전환포럼은 7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국가 에너지 안보와 태양광 공급망 독립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회에서 한국형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도입 논의가 지연되고 있는데 국내 태양광 산업 경쟁력 회복을 위한 생산세액공제와 직접환급(Direct Pay) 제도 도입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중국의 저가 공세와 미국 IRA 등 주요국의 자국 우선주의 속에서 약화된 국내 태양광 제조기반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흑자 여부와 관계없이 기업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직접환급형 국내생산촉진세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이사는 “국내 셀·모듈 산업이 무너지면 최대 전력원의 공급을 사실상 중국의 정책 결정에 의존하게 되는 상황을 피하기 어렵다"며 “국산 생산기반에 대한 세제·관세 등 종합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기영 한국회계학회장(명지대 교수)은 발제를 통해 국내생산촉진세제의 도입 필요성과 재정중립성, 제도 설계 방향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국내 태양광 셀 공장 가동률이 2021년 95% 수준에서 지난해 30%대 초반까지 급락한 점을 언급하며 “이는 개별 기업의 경영 효율성 문제가 아니라 중국의 저가 공세와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가 결합된 구조적 결과"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현행 투자세액공제(ITC)는 수익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적자를 기록하는 제조기업에는 사실상 효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명목 공제율보다 실제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실효 도달률이 중요하다"며 “생산세액공제(AMPC)만으로는 실효성 있는 지원이 어렵고 직접환급(Direct Pay)까지 결합된 이중 구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생산세액공제 도입에 따른 재정 부담이 크지 않다는 분석 결과도 공개했다.
그는 “한국 정부가 미국과 유사한 수준으로 지원하더라도 세수 환류 범위 안에서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다"며 “연간 세액공제 규모도 약 1988억원으로 지난해 국세 수입의 0.05% 수준에 불과해 충분히 재정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도 설계 방향으로 △100% 직접환급 △시설별 5년 선택 구조 △20년 이월공제 △투자세액공제와 생산세액공제의 실질적 중복지원 △최저한세 적용 배제 등을 제안했다.
유재열 한화솔루션 큐셀부문 한국사업부장(전무)도 미국 AMPC 사례를 들면서 “생산량에 비례한 정액 지원에 직접환급·양도 허용이 결합돼야 적자 상태의 기업도 지원 효과를 체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유종민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좌장)은 “과거에는 재생에너지가 안보 측면에서 약점으로 인석되어 왔는데 이제는 국산화를 통해 장점으로 도약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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