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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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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시범사업보다 제한 커서는 안 돼”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6.07.17 15:06

원산협, 의료법 개정안에 ‘네거티브 규제’ 적용 건의

원격의료산업협의회

▲원격의료산업협의회


정부가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한 하위법령 마련에 나선 가운데, 산업계가 비대면 진료를 원칙적으로 전면 허용하되 일부 제한이 필요한 대상만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네거티브 규제'가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7일 사단법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는 의료법 개정안 하위법령과 관련해 “허용을 기본값으로 두고 제한이 필요한 대상만 명확하고 최소한으로 열거하는 방식으로 설계돼야 한다"면서 “만약 하위법령이 시범 사업 당시보다 이용 대상이나 범위를 좁히는 방향으로 설계된다면, 이는 제도화를 통해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넓히겠다는 정부의 기본 방향과도 배치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비대면 진료를 시범 사업 형태로 진행해 왔다. 시행 초기에는 재진 환자 중심, 대면진료 이력 요건, 의원급 제한 등 다양한 제한사항을 두었으나, 지난 2024년 의사 단체의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 공백이 심화하자 모든 제한사항을 없앴다. 지난해 12월 비대면 진료 허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제도화가 확정되었고, 현재는 하위법령 및 시행규칙을 마련하고 있다.




원산협은 “그동안 시범 사업을 통해 비대면 진료를 이용해온 국민이 이미 상당수에 이르는 만큼, 제도화 과정에서 현재 누리고 있는 의료 접근성이 오히려 후퇴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면서 “네거티브 규제 원칙은 곧 국민이 이미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를 특별한 사유 없이 제한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또 원산협은 전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의약품 재택 수령 등이 논의되지 않은 점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원산협은 “비대면진료는 진료가 끝난 뒤 환자가 약을 받기 위해 다시 약국을 방문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절감된 시간과 이동 편의가 상당 부분 상쇄되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며 “전자처방전은 처방 전달을 디지털화하는 중요한 기반이지만, 환자의 실제 의약품 수령 방식까지 개선하지 못한다면 비대면진료의 정책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후속 제도 설계 과정에서는 전자처방전 시스템 구축뿐 아니라 의약품 재택 수령 확대 방안까지 함께 논의돼야 비대면진료의 접근성과 제도적 완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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