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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효율기자재 인증 마크 |
[에너지경제신문 여영래 기자]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유효기간이 3년으로 명시되고, 수입 검사대상기기에 대한 검사 면제 조항이 새로 신설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입하려는 검사대상기기의 제조검사 실시에 따라 제도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 시행규칙에서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유효기간을 3년으로 명시하고, 그밖의 사항은 산업부장관이 정하도록 했다.
또한 수입되는 검사대상기기도 제조검사 대상에 추가돼 검사기준(용접과 구조검사)이 적용되고 전시회나 박람회 목적으로 수입되는 경우에는 검사가 면제된다. 업무 권한자에 기존 시·도지사 이외에 산업부장관이 추가됐다.
아울러 설치검사신청 및 설치신고기기(설치검사면제기기)의 신고 시 수입되는 기기에 대한 제조국가의 제조검사 증명서류를 삭제하고 한국에너지공단의 제조검사 증명 서류로 대체키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존 고시 내용을 상위 법령인 시행규칙에 명시하도록 해 보다 명문화하고자 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지난 1996년부터 도입·시행된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도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일정기준 이상 제품을 대상으로 인증해 주는 효율보증제도다. 관리 및 제도 운영 기관은 한국에너지공단이다.
인증 제품의 에너지효율 및 품질시험 검사 결과 정부가 고시한 일정 기술기준 이상 만족하는 제품에 대해 인증서를 발급한다. 인증 대상 품목을 확대, 인증기술기준을 강화함에 따라 인증 제품의 성능 및 효율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현재 펌프·보일러·LED 조명기기 등 총 48 품목이며, 산업 전반의 설비 및 기자재를 관리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과 국가 에너지 절감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의 하나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7월13일까지 의견서를 산업부 에너지수요관리과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