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최윤지 기자] 환경부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안착하고, 산업·발전·수송 부문에서 대규모 감축 정책을 추진해 전국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를 1㎥당 20㎍(마이크로그램)으로 낮춘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2020년도 생활환경정책실 상세 업무계획’을 통해 11일 이같이 밝혔다.
환경부는 국민이 체감하는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구현을 위해 △대기질의 확실한 변화 창출 △기후행동의 원년, 기후변화 대응에 역량 결집 △국민 모두가 공정하게,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 구현이라는 3대 핵심과제를 도출했다.
환경부는 산업·발전·수송 부문에서 대규모 감축 정책을 추진해 전국의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를 올해 1㎥당 20㎍(2019년 1㎥당 23㎍ )으로 낮출 계획이다.
배출기준을 30% 강화하고,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을 부과(1월∼)하는 한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방지시설 설치자금 지원을 병행해, 다량배출사업장 배출량을 20% 이상 감축한다.
대기관리권역은 4개 권역으로 확대해 7월까지 사업장별 총량을 할당하고, 총량관리 대상 사업장에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을 의무화해 총량 이내로 사업장의 미세먼지 배출량을 감축시킬 계획이다.
수송부문에서는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노후 경유차를 대폭 줄이고, 그 빈자리에 전기차, 수소차 등의 미래차로 연내 9만4000대 이상을 보급, 누적 20만 대를 넘어서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특히, 올해는 미세먼지 개선 효과가 높은 전기화물차 보급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화물차 등록대수는 전체차량의 약 15%이나, 미세먼지 배출은 56%를 차지하고 있다.
기존 전기화물차는 경유 엔진 차를 개조한 것으로 그간 보급이 활성화되지 못했으나, 최근 완성형 전기화물차인 포터Ⅱ 이브이(EV) 및 봉고Ⅲ 이브이(EV)가 연이어 출시돼 보급이 활성화되고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시행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안착시킨다. 환경부에 따르면 계절관리제 시행 후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 말까지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1㎥당 26㎍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당 31㎍)보다 16%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4월에는 계절관리제의 정책효과와 기상요인 등 외부영향을 종합분석해, 이를 바탕으로 더욱 개선된 계절관리제를 지속해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올해에는 특히 미세먼지 입체 관측과 과학적 원인 분석을 강화하고, 지역 단위 분석과 관리에 역량을 집중한다.
정지궤도 환경위성(천리안 2B호, 2월 19일 발사), 첨단 분석 장비를 탑재한 항공기·선박, 지상 관측장비 등을 활용해 국내외 영역에 대한 입체적이고 과학적인 관측을 시행한다.
이와 함께 기상, 지형 특성 등 다양한 지역 기반 기초자료를 수집·분석하는 정보융합형 미세먼지 진단법을 개발해, 올해 하반기에는 대표적 고농도 지역인 충남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 적용할 계획이다.
한중 환경협력은 중국의 실질적인 미세먼지 감축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다층적 협력구조를 공고히 한다. 한·중 양자 간에는 지난해 11월에 체결한 청천(晴天, 맑은하늘) 계획 양해각서의 세부이행계획을 3월 중으로 마무리하고, 양국 간 계절관리제 이행성과 공유 등 정책공조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 ‘한-미 협력 국내 대기질 공동연구(KORUS-AQ, 2016)’의 후속인 제2차 한-미-유럽-아시아 대기질 국제 공동조사(2020∼2024)를 통해 과학적 근거를 축적하고 국제연합(UN),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와 공조도 확대해 중국의 책임감 있는 저감을 유도한다.
이외에도 올해를 기후변화 대응 강화의 원년으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올해 ‘범부처 온실가스 감축정책 이행점검·평가(8개 분야, 78개 지표)’를 최초로 시행해 그 결과를 올해 안으로 공개하고,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제3차 계획기간(2021~2025) 시행을 위한 배출권 할당계획이 올해 상반기 중에 확정될 예정이다. 업체별·사업장별 할당도 연내 완료된다.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 구현을 위해서는 △환경취약지역에 대한 사전 예방관리 강화 △민감·취약계층을 위한 환경보건 서비스 증가 △대중교통 내 초미세권고기준 강화 △화학제품 안전관리 강화 △화학안전사회 구축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환경부는 ‘2020년도 생활환경정책실 상세 업무계획’을 통해 11일 이같이 밝혔다.
환경부는 국민이 체감하는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구현을 위해 △대기질의 확실한 변화 창출 △기후행동의 원년, 기후변화 대응에 역량 결집 △국민 모두가 공정하게,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 구현이라는 3대 핵심과제를 도출했다.
환경부는 산업·발전·수송 부문에서 대규모 감축 정책을 추진해 전국의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를 올해 1㎥당 20㎍(2019년 1㎥당 23㎍ )으로 낮출 계획이다.
배출기준을 30% 강화하고,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을 부과(1월∼)하는 한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방지시설 설치자금 지원을 병행해, 다량배출사업장 배출량을 20% 이상 감축한다.
대기관리권역은 4개 권역으로 확대해 7월까지 사업장별 총량을 할당하고, 총량관리 대상 사업장에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을 의무화해 총량 이내로 사업장의 미세먼지 배출량을 감축시킬 계획이다.
수송부문에서는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노후 경유차를 대폭 줄이고, 그 빈자리에 전기차, 수소차 등의 미래차로 연내 9만4000대 이상을 보급, 누적 20만 대를 넘어서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특히, 올해는 미세먼지 개선 효과가 높은 전기화물차 보급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화물차 등록대수는 전체차량의 약 15%이나, 미세먼지 배출은 56%를 차지하고 있다.
기존 전기화물차는 경유 엔진 차를 개조한 것으로 그간 보급이 활성화되지 못했으나, 최근 완성형 전기화물차인 포터Ⅱ 이브이(EV) 및 봉고Ⅲ 이브이(EV)가 연이어 출시돼 보급이 활성화되고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시행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안착시킨다. 환경부에 따르면 계절관리제 시행 후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 말까지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1㎥당 26㎍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당 31㎍)보다 16%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4월에는 계절관리제의 정책효과와 기상요인 등 외부영향을 종합분석해, 이를 바탕으로 더욱 개선된 계절관리제를 지속해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올해에는 특히 미세먼지 입체 관측과 과학적 원인 분석을 강화하고, 지역 단위 분석과 관리에 역량을 집중한다.
정지궤도 환경위성(천리안 2B호, 2월 19일 발사), 첨단 분석 장비를 탑재한 항공기·선박, 지상 관측장비 등을 활용해 국내외 영역에 대한 입체적이고 과학적인 관측을 시행한다.
이와 함께 기상, 지형 특성 등 다양한 지역 기반 기초자료를 수집·분석하는 정보융합형 미세먼지 진단법을 개발해, 올해 하반기에는 대표적 고농도 지역인 충남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 적용할 계획이다.
한중 환경협력은 중국의 실질적인 미세먼지 감축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다층적 협력구조를 공고히 한다. 한·중 양자 간에는 지난해 11월에 체결한 청천(晴天, 맑은하늘) 계획 양해각서의 세부이행계획을 3월 중으로 마무리하고, 양국 간 계절관리제 이행성과 공유 등 정책공조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 ‘한-미 협력 국내 대기질 공동연구(KORUS-AQ, 2016)’의 후속인 제2차 한-미-유럽-아시아 대기질 국제 공동조사(2020∼2024)를 통해 과학적 근거를 축적하고 국제연합(UN),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와 공조도 확대해 중국의 책임감 있는 저감을 유도한다.
이외에도 올해를 기후변화 대응 강화의 원년으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올해 ‘범부처 온실가스 감축정책 이행점검·평가(8개 분야, 78개 지표)’를 최초로 시행해 그 결과를 올해 안으로 공개하고,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제3차 계획기간(2021~2025) 시행을 위한 배출권 할당계획이 올해 상반기 중에 확정될 예정이다. 업체별·사업장별 할당도 연내 완료된다.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 구현을 위해서는 △환경취약지역에 대한 사전 예방관리 강화 △민감·취약계층을 위한 환경보건 서비스 증가 △대중교통 내 초미세권고기준 강화 △화학제품 안전관리 강화 △화학안전사회 구축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 2020년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 업무계획 | |||
구분 | 2019년 이전 | 2020년 이후 | |
미세먼지 총력대응 |
미세먼지 확실한 변화 | ㆍ미세먼지 연평균 농도 23㎍/㎥(전국, 2019년) | ㆍ미세먼지 연평균 농도 20㎍/㎥(전국) |
ㆍTMS 배출량 4만5000톤 | ㆍTMS 배출량 3만6000톤 * 전년대비 20% 감축 | ||
노후차 감축 | ㆍ전국 노후차량 183만대 * 2019년말 기준 | ㆍ전국 노후차량 140만대 이하로 감축 | |
미래차 보급 확대 | ㆍ전기차 10만8000대, 수소차 5만1000대 | ㆍ전기차 19만2000대, 수소차 1만5000대 | |
기후변화 대응강화 |
온실가스 평가 강화 | ㆍ온실가스 감축 범부처 평가 시스템 無 | ㆍ‘범부처 이행점검평가" 최초 시행 *온실가스 감축 성과를 객관정량적으로 평가 |
온실가스 관리 확대 | ㆍ온실가스 배출권 3% 유상할당 실시 | ㆍ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 비율 10% 이상 확대(2021∼시행) | |
ㆍ불소계 온실가스*를 대형기기 및 냉매 용도에 한해 관리 * HFCs, CFCs, HCFCs 10여개 물질 대상 |
ㆍ소형기기 및 냉매 외 용도까지 관리 범위 확대 방안 수립(2021년 이후 시행) | ||
지역·계층간 환경격차 해소 |
가습기 피해 지원 확대 | ㆍ치료비, 간병비, 특별유족조위금 등 지원 | ㆍ장해급여 신설 등 피해지원 확대 |
선제적 건강 보호 | ㆍ주민 청원 시에 건강영향조사 실시 | ㆍ취약지역 사전평가체계 구축 *피해가 가시화 전 위험도를 산출, 차등관리 |
|
화학물질 안전관리강화 |
관리대상 생활화학제품 확대 |
ㆍ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등 35개 품목 지정관리 | ㆍ총 39개 품목으로 확대 *공연용 포그액, 수정액 등 4개 품목 추가 |
불법제품 유통차단 | ㆍ시장에 유통 중인 제품을 대상으로 불법 제품 감시 | ㆍ통관단계에서 불법제품 국내 수입을 사전에 차단 *세관장 확인대상 품목에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