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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풍력 발전. 픽사베이 |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의무비율의 상한선을 높이는 입법이 3월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는데다 내년부턴 RPS와 별도로 수소발전의무화제도(HPS)가 도입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발전 공기업들은 RPS 공급 의무비율이 높아지면 비교적 값비싼 신재생에너지 공급물량을 늘려야 할 뿐만 아니라 이런 RPS 부담에 더해 수소연료전지 보급 의무까지 떠안아 신재생에너지 공급에 이중으로 비용이 들 수 있다는 것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RPS 의무공급비율 상한선을 현행 10%에서 25%로 높이는 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확실시 된다. 또한 정부가 HPS 제도 도입에 집중하면서 대기업들이 수소생태계 구축에 박차를 가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공급 확대의 발판이 마련되고 있다.
HPS 제도와 관련된 법안은 올해 상반기 입법돼 내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수소경제로드맵 2.0’으로 연료전지 발전량 목표가 확정된 이후 입법 예고 등을 거친 뒤 하반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할 것으로 보고 있다.
HPS는 전력시장에 수소연료전지로 생산한 전력의 일정량을 구매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다. 지난 2012년 신재생에너지 공급을 의무화한 이후 10년 만이며 연료전지에 적용하는 것은 전 세계 최초 사례다.
그 동안 수소연료전지는 대형 발전 사업자에게 발전량의 일정 비율을 태양광·풍력·수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RPS 제도를 적용받아왔다.
수소경제 로드맵에 따라 연료전지 보급이 확대되면 RPS 시장에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한 정부가 수소연료전지를 따로 분리해 새로운 시장을 만들겠다는 뜻이다.
정부는 HPS 제도로 오는 2040년까지 연료전지 8GW 목표를 달성하고 앞으로 20년 동안 25조원의 투자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발전 공기업은 HPS 의무 공급 사업자로 선정되면 ‘이중부담’을 피할 수 없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신재생에너지로 의무 발전량을 채우고 여기에 수소연료전지 보급까지 추가해야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RPS 의무공급비율 상한을 높이는 내용의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도 이달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주요 발전 공기업과 민간발전사는 당장 RPS 의무비율부터 채워야 하는 부담감이 생긴다.
올해 발전공기업과 민간발전사 23곳 등 공급의무자의 RPS 의무공급량도 늘었다. 산업통산자원부가 공고한 정부가 공고한 ‘2021년도 공급의무자별 의무공급량’에 따르면 올해 RPS 물량은 3892만6912MWh로 지난해보다 24% 증가했다.
발전공기업의 경우 한국수력원자력이 666만6591㎿h로 가장 많은 의무공급량을 받았다. 이어 △남동발전 539만5388㎿h △중부발전 515만9228㎿h △동서발전 479만8108㎿h △남부발전 453만5876㎿h △서부발전 403만7301㎿h 순서다.
민간발전사들의 의무공급량도 늘어났다. 포스코에너지의 RPS 의무공급량은 114만6696㎿h로 지난해 84만9368㎿h보다 40% 정도 늘었다. 파주에너지서비스도 지난해보다 12만556㎿h 증가한 94만2961㎿h를 공급해야 한다.
RPS와 HPS의 이중 부담에 발전공기업들과 민간발전사들의 의무공급비율이 높아질수록 전기료 인상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원가연계형 전기요금 체계’에 따라 기존 연료보다 비싼 재생에너지 비중이 커지면서 늘어나는 한전의 비용 부담이 전기료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공급의무자는 발전공기업과 민간발전사를 포함한 23곳인데 한국전력이 RPS 의무자가 매입해야 하는 의무공급량 비용을 보전하기 때문이다.
올해 발전공기업이 매입해야 하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물량은 4710만1564REC로 전년보다 32.4% 늘었다. 이에 따라 한전은 올해 RPS 이행부담금으로 2조6000억원을 지출할 전망이다.
한전의 지난 RPS 이행금을 살펴보면 △2017년 1조645억원 △2018년 1조3493억원 △2019년 1조6035억원으로 해마다 늘어났다.
한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RPS 공급 상한이 늘어나고 HPS 제도까지 도입된다면 발전사들의 신재생에너지 공급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다"며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해야 하는 흐름은 맞지만 공급 비용과 전기료 부담도 우려되는 만큼 HPS 제도 의무대상자의 범위와 HPS 의무비율, 청정수소 의무비율 등을 꼼꼼하게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claudia@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