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손희연 기자] 집값 급등과 과세 확대로 문재인 정부 4년 간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1주택자가 4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2020년 주택분 종부세 결정 및 고지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11월 말 기준 종부세가 고지된 ‘1가구 주택자’는 29만1000명으로 2016년 종부세 결정 인원(6만9000명)의 4배가 넘는다. 고지 인원이 결정 인원과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종부세 대상 1주택자가 4배 안팎으로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게 김 의원측의 설명이다.
종부세 대상으로 결정된 1주택자는 2016년 6만9000명에서 2018년 12만7000명으로 두 배가량 급증했고, 2년 후 종부세 고지 1주택자는 다시 곱절로 늘었다.
이에 따라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 가운데 1주택자의 비율도 2016년(결정 기준) 25.1%에서 2018년(결정 기준) 32.5%로, 지난해(고지 기준) 다시 43.6%로 상승했다. 1주택자의 종부세 세액은 2016년 339억원에서 지난해 9.4배 불어난 3188억원으로 급증했다.
김 의원은 "다주택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종부세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정으로 1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세금으로 왜곡됐다"며 "실수요자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대책이 하루빨리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2020년 주택분 종부세 결정 및 고지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11월 말 기준 종부세가 고지된 ‘1가구 주택자’는 29만1000명으로 2016년 종부세 결정 인원(6만9000명)의 4배가 넘는다. 고지 인원이 결정 인원과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종부세 대상 1주택자가 4배 안팎으로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게 김 의원측의 설명이다.
종부세 대상으로 결정된 1주택자는 2016년 6만9000명에서 2018년 12만7000명으로 두 배가량 급증했고, 2년 후 종부세 고지 1주택자는 다시 곱절로 늘었다.
이에 따라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 가운데 1주택자의 비율도 2016년(결정 기준) 25.1%에서 2018년(결정 기준) 32.5%로, 지난해(고지 기준) 다시 43.6%로 상승했다. 1주택자의 종부세 세액은 2016년 339억원에서 지난해 9.4배 불어난 3188억원으로 급증했다.
김 의원은 "다주택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종부세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정으로 1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세금으로 왜곡됐다"며 "실수요자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대책이 하루빨리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