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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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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편법 판치는 태양광 FIT…에너지공단 계약 5건 중 1건이 규칙 위반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1.05.02 15:48

- 자가용 PPA 사업자, 공단 ‘불허’에도 전체 FIT 건수 20% 참여



- 관련 신법과 구법 다른 규정 명확히 정리하지 않아 업계 혼선



- "정부 신재생E 확대 과속이 부른 결과"…형평성·퍼주기논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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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설비 모습. 픽사베이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소형태양광고정가격계약(FIT) 편법 참여가 판을 치고 있다.

FIT 사업 주관 시행기관의 규칙대로라면 FIT에 들어올 수 없는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이 실제로는 FIT에 참여해 두 배 넘는 가격에 전력을 판매하는 혜택을 받았다.

이런 편법 혜택을 받은 사례가 전체 FIT 건수 5건 중 1건으로 알려졌다.

사업 주관 기관은 이런 규칙 위반 사례를 걸러내지 못한 것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부추긴 의혹까지 드러났다.

이는 정부의 태양광 사업 확대 과속이 부른 결과라는 지적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FIT사업 주관기관 한국에너지공단은 올해 FIT 사업 공고에서 FIT 참여 자격으로 설비용량 30KW 미만의 태양광 ‘발전사업자’ 등을 안내했다. 이 발전사업자는 현행 전기사업법 제4조에서 전기사업 허가절차 등을 규정한 해당 법 제7조에 따라 정부의 발전사업 허가를 받는 자라고 정의했다.

에너지공단의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 4항’도 REC를 발급받을 수 있는 사업자로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라 발전사업 허가를 받는 자라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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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사업자 정의를 규정한 법규·규칙과 FIT 참여자격을 명시한 공고의 모습. 전기사업법 제2조 4항(위에서부터)과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 4항,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 제2조 5항, ’21년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 매입 참여 공고


공단이 공고한 FIT 참여 자격 중 ‘발전사업자’를 이같은 전기사업법과 공단 규칙에 따를 경우 자가용 전력수급계약(PPA) 태양광 사업자들은 FIT에 참여할 수 없다. 자가용 PPA 사업자들은 정부의 발전사업 허가를 받지 않고도 누구나 태양광 설비를 갖춘 뒤 전력을 생산, 일부를 자가용으로 쓰고 나머지를 한국전력에 판매하는 사업자들이다. 자가용 PPA 사업자가 한전을 통해 파는 생산전력 판매 단가의 기준은 전력시장도매가격(SMP·계통한계가격)이다.

그러나 태양광 사업자가 FIT에 참여할 경우 공단을 통해 계약을 맺고 SMP에 REC를 더한 고정가격으로 20년 간 장기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올해 FIT 참여 태양광 사업자의 전력판매 고정단가는 1MWh당 16만1927원이다. 이 판매가격에는 SMP와 REC 가격이 포함돼 있다. 지난달 통합 가중평균 SMP는 1MWh당 7만6350원이다. 태양광 사업자가 FIT 참여해 REC를 발급받을 경우 FIT에 참여하지 않아 REC를 발급받지 못하고 SMP만으로 전력을 판매할 때의 무려 두 배 넘는 수입을 올리게 된다.

FIT 참여는 수입이 두 배 이상 높은 만큼 자격 또한 엄격할 수밖에 없다. 전기사업법과 공단 규칙이 FIT 참여 자격으로 안내된 ‘발전 사업자’를 자가용 PPA 사업자와 달리 ‘발전 사업 허가를 받은 자’로 규정한 취지이다.

□ 에너지공단 규칙에 따른 자가용 PPA와 FIT 비교

구분자가용 PPAFIT
참여자격(설비용량)10kW 초과 1,000kW 이하일반인 30kW 이하, 농어촌민 협동조합 100kW 이하
발전사업허가×
개발행위허가×
판매가격(원)76,350(SMP)
(,4월 통합 가중평균 SMP 가격)
161,927(SMP+1REC)
(올해 기준)
계약기간×20년 


공단에 따르면 자가용 PPA사업자가 FIT에 참여해 생산 전력을 일반 판매의 두 배 넘는 가격으로 파는 사례가 전체 FIT 건수의 약 20%에 달한다.

공단 관계자는 "FIT 전체 건수의 약 20%가 자가용 PPA로 지금도 자가용 PPA를 FIT로 받아주고 있다"고 밝혔다.

FIT의 계약 건수의 5분의 1이 공단 규칙을 위반한 셈이다.

공단이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공급 확대 정책에 따라 이처럼 FIT 계약을 무분별하게 해주다 보니 애꿎은 국민의 부담만 늘게 됐다.

FIT 사업 지원 예산은 전기요금 부과 때 별도 청구하는 기후환경비를 재원으로 마련된다.

이에 대해 공단은 구법인 전기사업법보다 우선인 신법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신에너지법)에 따라 자가용 PPA 사업자들의 FIT 참여를 허용해왔다고 해명한다. 그러면서도 공단은 현행 규칙이 신법의 내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며 규칙 개정 방침을 밝혔다.

공단 관계자는 "FIT에 들어오는 자가용 PPA는 발전사업 허가를 받지 않았지만 신에너지법에 따른 발전사업자여서 FIT에 들어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다"며 "발전사업 허가가 없어도 설비확인을 진행하고 FIT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상위법 우선의 원칙으로 신에너지법에 따라 규칙에 맞지 않아도 자가용 PPA도 FIT 참여를 허용했다"며 "현재 규칙이 제대로 규정되지 않아 사업자에게 혼동을 일으킬 수 있어 규칙을 고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FIT 참여 ‘발전사업자’에 대해 이처럼 전기사업법과 신에너지법이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데도 공단이 규칙 등으로 명확히 정리하지 않으면서 사업자 간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공단은 태양광 발전사업을 설명하면서 자가용 PPA도 FIT 참여할 수 있다는 표현을 사용했다. 지난 달 발표한 FIT 공고에 FIT 참여 사례 설명으로 자가용 설비의 경우가 포함돼 있다. 공단 사이트도 자가용 PPA 수익 분석에서 전력판매 가격을 지난해 FIT 가격 기준으로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정보가 사업자들에게 정확히 전달되지는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업계에서는 해당 사실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업자들이 있다. 규칙대로라면 자가용 PPA는 FIT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한 태양광 발전사업자는 "자가용 PPA로 FIT 참여가 가능한지 몰랐다"며 "까다로운 발전사업 허가를 받지 않고도 FIT에 참여할 수 있었다면 자가용 PPA로 발전사업을 했을 것인데 해당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자가용 PPA 사업자임에도 해당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FIT에 참여하지 않은 사업자들이 있다"며 "공단이 해당 사업자들도 FIT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대로 알렸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신법 규정이 자가용 PPA 사업자에게까지 FIT 참여를 허용한 것을 두고도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와 그렇지 않은 사업자간 형평성 문제 제기와 함께 발전사업 허가 사업자와 달리 일정한 설비 요건을 갖추지 않은 사업자에게도 지나치게 많은 지원을 해주는 것에 대해 ‘퍼주기’ 논란까지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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