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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은행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오는 7일부터 우리전세론(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담보,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 담보) 상품의 부수거래 감면금리 항목과 우대율을 변경한다. 우대금리 변경은 신규, 기간약정, 재약정, 조건변경 승인신청시부터 적용된다.
항목별로 보면 기존 0.1%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주던 공과금 및 관리비 자동이체, 청약종합저축 신규가입, 원더랜드 금리우대쿠폰, 기간연장 항목은 삭제된다.
급여 및 연금이체 항목은 우대율이 기존 0.2%에서 0.1%로 0.1%포인트 줄어든다.
0.1%의 우대금리를 주는 신용카드 사용, 적립식예금 및 청약종합저축 납입 항목은 유지한다. 0.2%의 우대금리를 주는 국토부 전자계약시스템 체결 항목도 유지한다.
고객들이 받을 수 있는 금리우대 최대 한도(Cap)는 현행 0.2%를 유지한다. 이에 따라 개인이 받을 수 있는 우대금리 항목은 그대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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