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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소의 모습. |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정책에 따라 태양광 사업에 지원이 몰리면서 각종 불법과 편법이 판치고 있는 모습이다.
태양광 사업자 사이에서 협동조합을 만들어 ‘퍼주기’ 논란을 일으킨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FIT)에 편법으로 다수 참여, 혜택을 독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일부 태양광 사업자들은 농업경영체로 등록만 한 채 실제 농사를 짓지 않은 ‘가짜 농민’이면서 실제 농민만 참여할 수 있는 FIT 참여 혜택을 누려 문제됐다.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목표만 지나치게 높게 세우고 무리하게 추진하는 반면 사업의 관리 및 감독을 소홀히 하면서 공공자금이 줄줄 새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FIT는 태양광 발전 사업자의 생산 전력을 정부가 발전 공기업 등을 통해 20년 동안 높은 고정가격에 사주는 제도다. 재원은 전기요금 징수 때 전기소비자에 별도 부과되는 기후환경비다.
FIT는 소형태양광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다. 특히 농어촌민과 협동조합에 더 많은 참여를 허용한다. 일반인은 소형태양광 중에서도 작은 설비용량 30kW미만 태양광 참여를 허용하지만 농어촌민과 협동조합은 설비용량 100kW미만 태양광으로 참여할 수 있다.
지난해 FIT는 누구든 참여개수에 제한이 없었다. 그 결과 한 발전사업자는 농영경영체로 등록하고 발전소를 100kW미만으로 다수 쪼개 FIT를 수십 개 보유하는 문제가 생겼었다. 정부는 이를 특혜로 보고 올해부터는 FIT 참여개수를 일반인과 농어촌민은 3개로 협동조합은 5개로 제한했다. 농영경영체를 등록하고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편법으로 FIT를 운영하는 태양광 발전사업자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업자들은 단속의 사각지대에서 제도의 허술함을 이용해 협동조합을 만들어 FIT에 다수 참여하려 하고 있다. 협동조합은 5명의 구성원만 모으면 만드는 데 큰 어려움이 없다고 알려져있다. 협동조합을 여러 개 운영하면 수십 개의 FIT를 보유하는 게 가능하다고 분석된다.
□소형태양광 고정가격 개요
구분 | FIT |
참여대상 | 일반인 30kW 미만, 농축산어민 및 협동조합 100kW 미만 |
계약기간 | 20년 |
신청기간 | 연중 내내 |
계약가격 | 1MWh당 161,927원(2021년) |
월 예상 수익 | 약 1,850,000원 |
계약방식 | 물량 제한, 입찰 경쟁 없음 |
참여 가능 개수 | 일반인 및 농축산 어민 3개, 협동조합 5개 |
22일 업계에 따르면 태양광 사업자의 인터넷 카페인 ‘태사모’에 FIT가 가능한 협동조합을 만들어준다는 광고 글이 올라와 있다. 해당 카페는 회원 수가 4만 7000명이 넘는 다수의 태양광 사업자들이 이용하는 카페다.
공고 글에는 지인과 가족으로 협동조합을 만들면 수십 개의 FIT 운영도 가능하다고 소개하고 있다. 실제로 현제 FIT 규정하에서는 개인이 소유한 FIT 3개에 협동조합 3개를 운영해 FIT 15개를 보유하면 FIT를 18개나 소유하는 게 가능하다. 이 이상도 소유할 수 있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
FIT는 올해 가격 기준으로 1MWh당 16만1927원으로 한국전력과 발전공기업 등이 20년간 전력을 구매해주는 제도다. 다른 태양광 전력판매시장인 현물시장의 이날 기준 가격 1MWh당 11만5520원보다 40%나 높다. 높은 고정가격으로 20년간 계약을 해주니 태양광 사업자들이 FIT를 선호하는 이유다.
설비용량 99kW 태양광 발전소로 올해 FIT에 참여해 하루 평균 3.8시간을 발전한다면 매달 예상 수익은 약 185만 원에 이른다. 만약 FIT를 수십 개 운영하면 매달 수천만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게 된다.
◇ 에너지공단 뾰족한 대책 없어 "FIT 참여 허용할 협동조합 기준 마련 필요"
한국에너지공단에서도 해당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발전소 쪼개기 편법으로 FIT에 다수 참여하는 문제가 발생해 올해 제도를 손봤는데 이와 비슷한 문제가 다시 불거질 수 있어서다. 하지만 아직 뾰족한 대책을 마련하지는 못하고 있다.
에너지공단 관계자는 "올해부터 한 사업자가 FIT를 다수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한했지만 누구든 5명만 모이면 쉽게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다"며 "여러 개의 협동조합을 만들면서 발전소 쪼개기로 올해도 한 사업자를 중심으로 FIT를 다수 운영하는 사례 나올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도를 손봐야 할 필요성이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대책이 나오지는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은 시민이 참여하는 협동조합을 규정하고 FIT 사업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신동한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 상임이사는 "참여 조합원 50명 이상 등 일정 규모 이상이고 정기총회 회의록에 따라 계속 활동하는 시민참여형 협동조합을 FIT 참여 사업자로 인정할 수 있다"며 "FIT 제도를 유지하려면 시민참여 협동조합이 FIT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