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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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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 현물가격 첫 2만원대 추락…신재생E 고정계약 물량 늘고 수익은 악화 전망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1.08.03 17:35
육상풍력

▲신재생에너지 풍력발전기의 모습.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발전 공기업의 신재생에너지 공급 단가가 큰 폭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발전 공기업의 신재생에너지 공급 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제도에 따라 오는 9월 입찰 예정인 올해 하반기 20년 장기 고정가격 계약 입찰 물량의 확대 가능성이 높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선 장기 고정가격 계약 기회가 많아지지만 공급 단가가 낮아져 수익성은 떨어질 것으로 분석됐다.

신재생에너지 시장의 이같은 변화 가능성은 최근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현물 거래가격이 곤두박질친데다 이에 영향을 받게 되는 고정가격계약 단가도 연쇄적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는데 따른 것이다.

발전공기업들은 RPS제도에 따라 REC를 구입해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하면 REC 구입에 든 비용을 한국전력으로부터 정산을 받는다. 한전이 RPS 의무 대상 공기업에 정산해주는 REC 정산금액의 재원은 전기 소비자에 대한 전기요금 청구 때 별도 항목으로 돼 있는 기후환경비로 마련된다. 발전 공기업들이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해야 하는 RPS 비율은 올해 9%로 이에 필요한 예산은 3조 2463억원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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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부터 지난 달까지 REC 현물시장 가격 추이. (단위: 1REC/원) 자료: 전력거래소


3일 신재생 원스톱 사업정보 통합포탈에 따르면 REC 한 달 평균가격이 지난 달 1REC당 2만9914원을 나타내 처음 2만원대로 떨어졌다. 이는 지난해 같은 달 1REC당 4만4540원보다 32.9%(1만4626원), 지난 2019년 같은 달 6만3782원보다 54.1%(3만3868원) 떨어진 수치다.

RPS 고정가격계약 가격도 REC 현물시장 만큼은 아니지만 함께 하락했다. 올해 상반기 RPS 고정가격계약 전체 평균 가격은 1MWh당 13만6128으로 결정됐다. RPS 고정가격계약은 SMP(계통한계가격)에 REC 가격을 합쳐서 나타난다. 결국 두 가격이 하락세지만 현물시장 가격 하락폭이 큰 만큼 RPS 고정가격계약에 발전사업자들이 더욱 몰릴 수밖에 없다.

ESS(에너지저장장치)를 설치한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의 대표인 박동명 한국 ESS협회 회장은 "현물시장 가격 하락으로 피해를 오롯이 일반사업자 특히 ESS사업자들이 심하게 보고 있다"며 "장기계약이 일시적인 답이지만 운영 비용이 막대하게 드는 사업자는 사업 유지가 어렵거나 원가 이하의 경쟁으로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낙찰을 하는 문제가 있다"고 하소연했다. ESS사업자들은 태양광 발전소의 ESS를 설치한 사업자들을 말한다. REC가 더 많이 발급되서 태양광 발전소에 추가 비용을 들여 ESS를 설치했는데 REC 가격 하락으로 큰 타격을 입은 것이다.

전국태양광발전협회 이사로 활동하는 김명룡 공학박사는 현재 REC 가격에 대해 "RPS 고정가격계약 제도에서 REC 상한을 제한하는 제도는 있어도 REC 하한가를 정하지는 않는다"며 "RPS 제도가 대형화된 발전소만 살아남도록 가고 있어 REC 하한가 설정이나 REC 3년 유예제도 폐지 등 소규모 발전사업자를 보호할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wonhee45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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