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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것만 알자]② 대통령거부권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6.04 05:00
간호법 제정안 재표결 끝에 부결<YONHAP NO-2484>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이 재표결 끝에 부결된 뒤 대한간호협회 회원들이 방청석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올해 들어 양곡관리법에 이어 간호법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노란봉투법’을 본회의에 직회부할 것을 예고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세 번째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이면서 ‘대통령 거부권’에 대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대통령 거부권은 헌법 제53조에 의해 부여된 국회에 대한 견제수단이다. 정식 명칭은 재의요구권이며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을 다시 한 번 논의해 달라는 대통령의 요구권한이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에 대해서 국회는 재표결을 시도하거나 재상정하지 않고 국회 임기 종료 시 폐기시키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국회에서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 의원의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헌법에서 대통령의 거부권을 보장한 것은 국회의 입법권이 남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법률안 거부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지만 역대 대통령이 모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아니었다. 이번 거부권 행사를 포함해 정부 수립 이후 대통령들의 거부권 행사는 지금까지 모두 68차례다. 거부권 행사 사례 가운데 이승만 전 대통령이 45번인 것을 제외하면 역대 대통령의 평균 거부권 행사 횟수는 약 2.6회다.

거부권 행사 사례를 살펴보면 통상 여소야대 정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국회입법조사처 연구에 따르면 민주화 이후 대통령의 거부권은 총 16차례 행사됐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7건, 노무현 전 대통령 6건, 이명박 전 대통령 1건, 박근혜 전 대통령 2건 등이다. 노태우·노무현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13건의 경우 집권여당이 원내에서 과반의석을 차지하지 못한 시기로 나타났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16·17대 국회에서 ‘대북송금의혹 특검법안’, ‘사면법 개정안’ 등 법률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하지만 집권 여당이 국회 과반 의석수를 차지했을 때에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있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13년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택시법’을 국회로 되돌려보냈다. 당시 이 전 대통령 임기가 한 달밖에 남지 않았고 박근혜 당선인을 중심으로 친박계가 여당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번째로 거부권을 행사했던 2016년 6월,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 정부여당과 야당 간 갈등이 격화했다.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이 122석,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당이 과반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었다.

임기 동안 여당 의석이 많았던 문재인 전 대통령 때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을 때, 오히려 야당인 국민의힘 측에서 문 전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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