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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방통위원장, 野 탄핵안 처리 앞두고 전격 사의…尹대통령, 면직안 재가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12.01 15:54

방통위, 이동관 사퇴에 이상인 부위원장 대행 체제

이재명 "꼼수 옳지 않다"…홍익표 "대통령 사표 수리, 국회 헌법 절차 진행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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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재의요구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해 한덕수 국무총리의 국회 탄핵안 발의 관련 발언을 굳은 표정으로 듣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일 국회 탄핵안 처리를 앞두고 사의를 표명했다.

이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날 늦게 직접 자진 사퇴의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위원장은 최근 주요 업무에서 차질이 생긴 데다 탄핵안 통과 시 수개월간 직무 정지로 방통위 마비 상태가 올 것을 우려해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의 탄핵안을 통과시킬 계획이었지만 이 위원장 사의 표명으로 변수가 생겼다.

윤 대통령은 곧바로 이 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해 면직안을 재가했다.

방통위는 이 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하고 대통령이 수리함에 따라 이상인 부위원장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항 및 방통위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 제2항에 따라 이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함을 알려드린다"고 설명했다.

방통위 설치법 제6조 제4항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과 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명시했다.

방통위 회의 운영 규칙 제5조 제2항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회 부위원장, 위원 중 연장자순으로 각각 그 직무를 대행한다는 내용이다.

이 부위원장은 차기 위원장 또는 현재 공석인 상임위원들이 올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리하게 된다.

방통위는 기존에도 상임위원 정원 5명 중 3명이 공석이었고 이 위원장까지 사퇴하면서 이제 1인 체제가 돼 안건 의결은 불가능한 상황으로 필요 최소의 업무만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차기 위원장 후보군으로는 정치인과 언론인 출신들이 다양하게 거론되고 있으나 방통위 주요 정책과 사업의 안정적인 진행을 위해 법조인 출신도 언급된다.

방통위 안팎에서는 이 위원장이 업무 공백 우려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한 만큼 이른 시일 내 후보자 지명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결국 ‘이동관 아바타’를 내세워서 끝내 방송장악을 하겠다는 의도인 것 같은데 이해하기 조금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꼼수를 쓸 줄 잘 몰랐다"며 "사실 전혀 예상하기 어려운 조금 비정상적인 국정 수행 형태라도 예상 못 했던 것은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탄핵 회피를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법제사법위원회 파행 등 헌정 질서 문란과 민생 외면으로 이 위원장에 대한 방탄과 대통령 심기 경호에만 몰두했다"며 "국민에게 용서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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