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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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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초가 건설업계, 중처법·공사비·미분양·PF부실에 ‘시름’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1.09 13:25

이달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처법 적용 및 공사비 3년 만에 약 30% 급증



악성 미분양 급증 및 태영발 PF위기에 줄도산 위험↑



전문가 "뼈를 깎는 건설사 자구 노력, 부동산 연착륙 방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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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픽사베이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건설업계가 사면초가에 빠졌다.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사비 급증, 미분양 심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위기 등 4중고를 겪고 있는 모습이다.

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이 법은 안전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0인 이상 사업장은 2022년 1월27일부터 적용이 시작됐고 50인 미만은 이달 27일부터 적용된다. 예정대로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될 경우 중소건설사에는 비상사태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대상이 되는 중소 건설사 대부분이 실제 중대재해처벌법을 이행할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전문건설사 781곳 대상 설문 조사를 한 결과 96.8%가 법 시행에 대비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사비 급증 역시 건설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건설연구원이 발표한 건설공사비지수 동향에 따르면 작년 11월 공사비 지수는 153.37로 집계됐다. 2020년 11월까지만 해도 120.2이던 지수는 2021년 11월 138.62로 오르더니, 2022년 11월 148.84, 지난해 11월 153.37로 껑충 뛰었다. 3년 만에 공사비 지수가 약 30% 상승한 셈이다.

악성 미분양이 쌓이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전국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1만465가구로, 전월 대비 2.4% 늘었다. 전년 동기(7110가구)와 비교하면 약 47% 급증한 수치다. 준공 후 미분양은 입주 시작 이후에도 집주인을 찾지 못해 비어있는 집을 말한다. 통상 착공·분양 시점부터 완공되는데 2~3년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상품성이 크게 떨어진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준공 후 미분양을 악성 미분양으로 평가한다.

무엇보다도 건설업계에 가장 큰 악재는 PF 위기다. 지난해 3분기 말 부동산PF 보증잔액은 134조3000억원이이며 이중 절반인 70조원이 부실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특히 최근 태영건설이 워크아웃(기업구조 개선작업)을 신청하면서 PF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만약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통과하지 못해 법정관리로 넘어가게 되면 건설업계에 미칠 영향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이 건설업계는 물론 금융권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라며 "특히 중소건설사의 경우에는 자금난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부도가 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에 워크아웃을 통과한다면 어느정도 충격이 완화하겠지만 끝내 법정관리에 들어간다면 영향이 상당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지난 4일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PF 시장 위축으로 인한 건설사·PF 사업장 유동성 부족 사태를 막기 위해 85조원 규모의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조속히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업성은 있으나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는 곳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성 검토 후 매입, 직접 사업 시행 또는 타 시행사·건설사에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인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PF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자금을 투입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취득세·양도세 감면 등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건설사들도 우량 자산을 팔거나 미분양 주택을 할인하는 등 뼈를 깎는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zoo100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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