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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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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ELS 배상비율 다 다르다”…80대 투자자는 ‘75%’, 62회 투자자는 ‘0%’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3.11 15:39

금감원 배상비율 0~100% 열어둬
고령자, 투자경험 등 조건 고려해 ‘천차만별’

금감원 “대부분 20~60% 예상”
판매사 배상 등 고려해 부당행위 조치

이복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홍콩 H지수 연계 ELS 대규모 손실 관련 분쟁조정기준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11일 발표한 홍콩 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분쟁조정 기준안은 손실 배상비율을 0~100%로 열어두고 판매자와 투자자별 요인을 세분화해 배상비율을 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별 투자 사례에 따라 배상비율을 100%로 받을 수도 있고, 아예 배상을 못 받는 경우도 생긴다. 투자자의 상황과 조건을 세분화해 보겠다는 것인데, 판매사 요인보다 투자자의 고려 요소를 더 크게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단 ELS의 경우 비교적 단순하고 대중화된 투자 상품으로 재투자자의 비율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액 배상을 받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대부분이 20~60%의 배상비율을 적용받을 것이라 예상한다.



판매사·투자자 기준 적용...2500만원 투자한 80대 75% 배상

이날 금감원이 제시한 분쟁조정기준안을 보면 판매사별 공통 적용 기준과 투자자별 고려되는 개별 기준을 적용해 종합적으로 배상비율을 결정하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분쟁조정기준안은 과거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사모펀드 사태 등 대규모 분쟁 사례에서의 처리 원칙과 방식, 절차 등은 참고하되, 이번 ELS 손실 사태의 특수성과 상품 특성, 판매채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거 선례에 비해 보다 정교하고 세밀하게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판매자의 기본 배상비율은 최대 50%로 정했지만 투자자 기준에 따라 사실상 0~100%까지 배상비율이 열려있어 상·하한 기준이 정해지지 않았다. 과거 DLF 등 분쟁조정 때 배상비율을 40~80%로 정했던 것과 차별점이 있다.


자료

▲홍콩H지수 ELS 분쟁조정기준안. 자료=금융감독원

이에 따라 홍콩 H지수 ELS 투자자들의 배상비율도 천차만별일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80대 초반의 A씨는 2021년 1월 예적금 가입 목적으로 한 은행을 찾아 은행 직원 권유로 ELS 2500만원을 가입했다가 올해 1월 만기가 도래해 대규모 손실이 확정됐다. 금감원은 조사 과정에서 은행이 ELS 상품을 설명하며 투자위험 일부를 누락하거나 왜곡된 내용을 전달하는 등 설명의무 위반과 내부통제 부실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영업점 창구 등에서 적합성 원칙 위반, 부당권유 금지 위반 등의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A씨는 배상비율을 75%까지 적용받는다. 먼저 판매자인 은행의 불완전판매와 내부통제 부실이 드러나 판매자 배상비율로 최대 50%가 적용된다. 여기에 투자자 고려사항으로 가입 당시 만 80세 이상 초고령자이면서 판매사의 보호기준을 준수하지 않았고(+15%포인트(p)), 예·적금 가입 목적(+10%p)에 따라 25%p의 배상비율이 더 적용된다. A씨는 배상비율 감산 요인이 없다. 과거 ELS 상품 가입 경험이 2회에 불과하고 가입금액은 5000만원 미만이며 지연상환·낙인·손실경험이 없기 때문이다.


배상비율은 과거 투자 경험이 21회 이상, 투자금 5000만원 이상일 때부터 줄어들기 시작한다. 차감 비율은 21~30회에 2%p, 31~40회에 5%p, 41~50회에 7%p, 51회 이상에 10%p가 감산된다. 가입금액은 5000만원 초과~1억원 이하이면 5%p, 1억원 초과~2억원 이하이면 7%p, 2억원 초과이면 10%p가 줄어든다.


또 ELS 상품에 대한 이해도에 따라 지연상환을 경험한 경우에는 5%p 차감되며, 녹인, 손실 경험자는 10%p, 15%p 각각 추가로 줄어든다. 과거 ELS 상품에서 발생한 누적 이익이 분쟁조정 대상 ELS 손실을 초과하면 10%p가 감산된다. 투자자의 금융상품 이해 능력에 따라 5~10%p의 추가 차감도 있다.



62회 가입한 50대 한푼도 못받아...금감원 “대부분 20~60%"

ELS

▲지난 1월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열린 홍콩H지수 ELS 투자자 집회에서 한 참가자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연합

이를 적용하면 한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도 생긴다. 과거 ELS 상품에 62회 가입한 50대 중반의 B씨는 1억원을 홍콩 H지수 ELS에 투자해 지난 1월 대규모 손실이 발생했으나 배상비율은 0%에 그친다.


은행이 설명의무 위반, 내부통제 부실 등으로 35%의 배상비율을 적용받았으나 B씨의 고려사항을 보면 40%p의 감산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B씨는 ELS 상품 투자 경험 62회(-10%p), ELS 손실 1회 경험(-15%p), 가입금액 1억원(-5%p), 과거 ELS 누적이익이 이번 손실규모 초과(-10%p) 등이 감산 요인으로 작용한다.


금감원은 20~60%의 배상비율이 가장 많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날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다수의 사례가 (배상비율) 20~60% 범위 내에서 분포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4월부터 분쟁조정절차를 시작한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번 기준은 억울하게 손실을 본 투자자가 합당한 보상을 받으면서도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심사숙고해 마련했다"며 “앞으로 이번 기준에 따라 배상이 원활히 이뤄져 법적 다툼 장기화 등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최소화되도록 판매사와 투자자의 적극적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번 판매사의 ELS 검사결과 확인된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규와 절차에 따라 제재와 과징금·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단 해당 판매사의 고객피해 배상, 검사 지적사항 시정 등 사후 수습 노력을 참작한다는 방침이다. 또 금융위원회와 함께 ELS 등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제도를 종합적으로 진단해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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