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업계가 모바일 앱카드 사용상 소비자의 인증 절차 확대를 앞두고 있다. 카드사들은 사용편의성이 줄어들게 되면 현재 빅테크 업체가 제공하는 간편결제 수단대비 경쟁력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간편결제 시스템을 운영하는 빅테크와 비교해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카드사들에 모바일 앱에 카드를 등록하는 앱카드 발급 시 휴대전화와 카드 정보 외 추가 인증절차를 마련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이는 여신금융전문회사의 내부통제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추진한 것이다.
지침에 따라 카드사들은 앞으로 고객이 모바일 앱카드를 발급할 때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사설인증서, 은행계좌 1원 인증 등 추가 인증절차를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앱카드로 100만원 이상의 환금성 상품 결제 시 추가적인 본인확인 절차를 도입해야 한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이같은 방안 추진에 대한 내용을 예고했다. 앱카드 이용 소비자의 개인정보가 해킹 등으로 노출되면 금융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데 따른 처사다. 이에 앱카드 마무리 단계에서 카드사들의 인증 절차 강화를 요구하고 나선 상태다.
카드사들은 금융사고 발생 가능성을 낮춰야 한다는 금감원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한편으론 고객 편의성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며 볼멘소리가 나온다. 간편결제 서비스 시장에서 이미 삼성페이·네이버페이·애플페이 등은 결제 시 '간편성'을 무기로 카드사를 앞질러가고 있다. 추세적으로 과정이 축소되면서 빅테크에선 얼굴 인증 한 번으로 결제가 가능해진 것과 달리, 카드사 앱카드 결제는 인증 과정이 오히려 늘어나는 셈이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13일 발표한 '2023년 전자지급서비스 이용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액은 하루 평균 8755억원으로 전년보다 15% 늘었다. 지난 2020년 간편결제 이용금액이 하루 평균 4491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이 시장은 3년 동안 거의 두 배(95%)가량 커졌다. 반면 지난해 간편결제 이용금액 중 제공업자는 전자금융업자(네이버·카카오·토스페이 등 38개) 49%, 휴대폰제조사(삼성·LG·애플페이 등 3개)가 25.5%에 달했지만 KB국민카드, 신한카드 등 카드사는 14% 수준이었다. 본업인 카드사가 간편결제 시장에서 가장 뒤처지는 결과를 보이는 것이다.
아울러 당국이 빅테크의 간편 결제 수단은 규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카드사 규제만을 늘리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앱카드 발급이나 고액결제 시 인증절차를 늘리는 게 타 간편결제 사업자들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카드사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똑같이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규제는 더 강하게 적용받는다. 결제편의성에 있어 전금법이나 여전법 관련해 동일하게 규제하는게 맞다고 보는데 규제는 핀테크 측에만 느슨하다"며 “동일한 경쟁이 아니기에 불리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을 고려해 제도개선을 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다"고 말했다.
가뜩이나 업황 악화로 허리띠를 졸라매는 상황 속에서 인증절차를 추가하기 위한 비용에 우려도 실린다. 절차를 확대하려면 외부업체와의 연계 혹은 개발이나 관리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게 된다.
빅테크에 대항하겠다며 내놓은 오픈페이가 성장할 수 있는 여력은 향후 더 줄어들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오픈페이는 카드사들이 간편결제 시장에서 존재감을 확대하기 위해 협업해 출시한 간편결제 서비스다. 한 카드사 앱에서 다른 카드사의 카드를 등록해 결제할 수 있는 방식이다. 다만 온라인 결제가 불가능한데다 카드사 앱에 접속해 추가로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는 편의상 한계점으로 인해 흥행에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또 다른 카드사 관계자는 “일정 금액 이상 결제하는 경우 인증절차를 추가로 마련한다면 금융사고 방지에 분명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지만 이같은 지침이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들 중 카드사에만 적용된다는 것이 아쉬운 점"이라며 “이미 간편결제 시장에서 빅테크사가 우위를 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카드사 입장에서는 고민이 깊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