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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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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최태원, 노소영에 1조3800억원 줘야…재산 모두 분할 대상”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5.30 15:14

항소심 법원, SK주식도 분할 대상
재산분할 665억->1조 3808억

“혼인 파탄, 정신적 고통 산정한 1심 위자료 너무 적어”
“崔, 일부일처제 존중 안해” 질타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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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이혼하면서 재산 분할로 1조3000억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하라는 2심 법원 판결이 나왔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1심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30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2022년 12월 1심이 인정한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 665억원에서 대폭 늘어난 금액이다. 특히 재산분할은 현재까지 알려진 역대 최대 규모다.


재판부는 “최 회장은 노 관장과 별거 후 김희영 티앤씨 재단 이사장과의 관계 유지 등으로 가액 산정 가능 부분만 해도 219억 이상을 지출하고 가액 산정 불가능한 경제적 이익도 제공했다"며 “혼인 파탄의 정신적 고통을 산정한 1심 위자료 액수가 너무 적다"고 판단했다.


이어 “노 관장이 SK그룹의 가치 증가나 경영활동의 기여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최 회장의 재산은 모두 분할 대상"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또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종현 전 회장이 보호막이나 방패막이 역할을 하며 결과적으로 (SK그룹의) 성공적 경영활동에 무형적 도움을 줬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최 회장에 대해 “혼인 관계가 해소되지 않았는데도 2019년 2월부터는 신용카드를 정지시키고 1심 판결 이후에는 현금 생활비 지원도 중단했다"며 “소송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일부일처제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소송 2심에서 '주식도 분할 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오자 SK 주가가 폭등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SK 주가는 이날 장중 전일 대비 최대 15.89% 급등한 16만7700원까지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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