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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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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의 이혼’ 최태원·노소영...2심 판결 후 SK주가 날개단 이유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5.31 12:10
“최태원, 노소영에 1조3천808억 현금으로 재산분할

▲최태원 SK그룹 회장,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 재산분할로 1조3000억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하라는 2심 법원의 판결이 나오자 SK주가가 연이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3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11시 42분 기준, SK 주가는 전날보다 2800원(1.77%) 오른 16만 900원에 거래 중이다. 장 초반에는 최대 7.21% 급등한 16만 9500원을 기록하기도 했다.


SK 주가는 전날 9.26% 오른 15만8100원으로 장을 마쳤다. 1% 내외의 내림세를 보이다가 전날 서울고법 판결이 나온 오후 2시 50분을 전후해 급등했다.


앞서 서울고법 가사2부는 전날 “원고(최태원 회장)가 피고(노소영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 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특히 최 회장의 SK 보유 주식을 '특유 재산'으로 인정해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던 1심과 달리 2심에서는 SK 주식도 재산 분할 대상으로 인정했다.




주식이 재산 분할 대상이 될 경우 SK 경영권을 두고 지분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에 연이틀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남아있지만 재산 분할 규모가 이대로 확정되면 SK 주가가 올라야 최 회장이 지분을 조금만 처분해도 현금을 더 많이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 회장이 재산지급을 위해 처분하는 SK 주식이 적을수록 지분율 희석 또한 최소화될 수 있다.


현금 배당 확대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최 회장은 올 1분기 말 SK 주식 17.73%를 가지고 있다. 투자자들이 SK 우선주에 몰린 이유도 이러한 기대감이 깔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SK우선주는 전날과 이날 장중 최대 23.51%, 19.53%씩 급등했다.


최 회장이 보유 지분(주식)을 담보로 대출받을 가능성도 크다. 이럴 경우 SK측에선 주가가 일정 수준 밑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방어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담보 주식의 주가가 떨어지면 대출을 내준 증권사가 담보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에 나설 수 있는데 이럴 경우 최 회장의 경영권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반대로 주가가 높을 수록 더 많은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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