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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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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기자의 기후兵法] ‘배출권인플레이션’ 2026년 온다…“韓, 유럽처럼 물가인상 겪을 것”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6.02 09:46

배출권거래제 제4차 계획기간 오는 2026년 시행
기후위기 대응 흉내 끝내야…배출권 확보 부담 늘어날 전망
“기업 배출권 구입비용 늘면, 상품에 가격 전가할 수밖에”
“배출권거래제 지금까지 온실가스 줄이는데 기여했는지 의문”

온실가스를 내뿜는 굴뚝의 모습. 연합뉴스

▲온실가스를 내뿜는 굴뚝의 모습. 연합뉴스

탄소에 가격을 매기는 탄소배출권 제도가 오는 2026년 본격화되면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을 일으킨다는 전문가들의 전망이 나오면서 이에 대한 대비를 촉구하는 제언이 이어진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기후위기 대응을 흉내만 냈을 뿐 배출권 제도를 통해 탄소가격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았다는 진단이다. 우리나라는 유럽연합(EU)과 비교할 때 탄소를 10분의 1 가격 수준으로 쓰고 있을 뿐이다.


우리나라도 기후위기가 목전에 다가온 만큼 산업 전방위에서 탄소를 제값 주고 치른다면 채소·과일 가격 상승과는 또 다른 EU 수준의 인플레이션을 우리나라도 겪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EU 탄소배출권 선물 가격(2023.05~2024.05) (단위: 유로) 자료=ICE선물거래소
▲EU 탄소배출권 선물 가격(2023.05~2024.05) (단위: 유로) 자료=ICE선물거래소


우리나라 배출권가격 EU의 8% 수준…“유럽처럼 오르면 '배출권인플레이션' 일으켜"

2일 영국 ICE선물거래소에 따르면 EU 배출권 선물가격은 톤당 75.2유로( 약 11만2300원)이다. 같은 날 배출권시장정보플랫폼에 따르면 우리나라 지난해분 배출권인 'KAU23'의 가격은 톤당 8890원이다. 우리나라 배출권가격은 EU와 비교할 때 8% 수준이다.


배출권이란 탄소다배출 업종에 감축목표에 따라 배출권을 할당하고 배출권을 거래, 탄소감축을 유도하는 제도다. 기업이 탄소 감축에 성공하면 목표 감축량보다 잉여배출권을 확보해 팔 수 있고, 반대로 탄소 감축을 못하면 배출권을 추가 구매해 부담을 져야 한다.




EU 배출권은 절반 이상이 정부로부터 돈을 주고 구매해야 하는 유상할당이다. 우리나라는 배출권 유상할당 비율을 10%로 운영 중이다. 기업들이 정부로부터 배출권을 배당받을 때 90%는 공짜로 배출권을 받는다는 의미다.


그러다 보니 탄소다배출 기업들이 배출권으로 감축 부담을 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여유롭게 확보하고 돈을 버는 구조가 생겼다.


기후환경단체인 플랜1.5도의 '배출권거래제 제4차 계획기간 개편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배출권거래제도 도입 이후 포스코 등 10개 다배출기업은 배출권 판매수익으로 약 4747억원을 벌었다고 추산된다.


배출권 유상할당 비율은 점차 높아질 전망이다. 환경부는 배출권거래제 제4차 계획 연내 수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배출권거래제 제4차 계획기간은 2026년부터 시행된다. 산업계 부담 등을 고려, 처음에는 무상할당을 많이 했지만 점차 유상할당 비율을 높일 계획이다.


배출권거래제 제4차 계획기간에 들어서야 배출권가격이 제대로 형성될 것으로 분석된다.


배출권 시장분석 전문업체인 나무이엔알의 김태선 대표는 “탄소배출권시장에서 무상할당량의 비중으로 양 시장 간의 차익거래 기회는 찾아보기 힘든 상태"라며 “계획기간을 거치면서 유상할당 비중이 증가하고 탄소배출권의 가격이 상승해야 양 시장 간의 최적의 균형 가격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진단했다.


비교적 시장가격 원리로 움직이는 재생에너지 전력가격과 비교할 때 배출권가격은 낮게 나타난다.


재생에너지 전력을 뜻하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의 현물시장가격은 현재 1REC당 약 7만원 선이다. 1REC란 1메가와트시(MWh)의 전력량과 같다. 전력배출계수 0.44를 적용한다면 온실가스 1톤을 감축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전력이 2.2MWh가 필요하다.


REC 구매를 통해 온실가스 1톤을 감축하려면 15만4000원이 필요하다. 배출권가격 톤당 8890원보다 무려 17배나 크다.


플랜 1.5도 보고서에 따르면 전환(발전)부문에 유상할당 100% 전환 시 전기 구매비용이 총 5조2225억원 상승한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 이에 전기요금은 1킬로와트시(kWh)당 9.79원 상승, 한 달에 330kWh 전기를 쓰는 4인 가구 기준으로 3230원을 더 내야 한다.


유종민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배출권거래제의 주요 목적은 기업 입장에선 탄소감축이 배출보다 유리하다는 가격 신호를 주는 것과 소비자 입장에선 탄소감축비용을 전가받아 보다 탄소 다배출 상품의 소비를 줄이는 것"이라며 “우리나라에서는 이월제한, 간접배출할당 등 왜곡으로 낮게 유지되는 탄소가격 하에서는 기업에 감축 유인을 주지 못하고 있다. 유럽처럼 가격이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기업의 감축비용은 자연스럽게 증가해 '배출권인플레이션'을 일으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 교수는 “탄소 감축수단이 적을수록 감축비용이 크게 올라가 인플레이션 유발 가능성이 높다. 많은 국가들이 저비용 감축프로젝트 찾기에 혈안인 이유"라며 “가격 신호와 별개로, 유상할당의 비중을 늘리면 정부로부터의 배출권 매입 총비용이 증가한다. 마찬가지로 소비재로의 가격 전가는 불가피해 배출권인플레이션을 일으킨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도의 수용성, 소비자의 후생 등을 고려 시 전반적인 물가비용 상승보다는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상품에 대한 차별적이고 집중적인 가격 전가가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KAU23 경매 낙찰 가격(2023.07~2024.05) (단위: 원) 자료=배출권시장정보플랫폼 ※ 지난달 미실시
▲KAU23 경매 낙찰 가격(2023.07~2024.05) (단위: 원) 자료=배출권시장정보플랫폼 ※ 지난달 미실시


“시장참여자 급격한 시장 변화 대비 필요…에너지시스템 바꿔야"

기업들이 급격한 배출권 시장변화에 대비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배출권 전문기업인 에코아이의 박현신 팀장은 “현재 국내 배출권 시장은 공급 과잉과 경기 침체 속에서 침체기를 겪고 있다. 하지만 배출권거래제 제4차계획기간이 시작되는 2026년 하반기부터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강화되면서 시장 분위기가 상승세로 반전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강화에 따른 할당량 축소 및 유상할당 비중 확대 등 각종 정책이 제4차 계획기간에 진행됨에 따라 시장참여자들은 급격한 시장변화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배출권 할당대상업체는 연평균 12만5000톤 이상 배출업체 또는 2만5000톤 이상 배출사업장의 해당업체 및 자발적 신청업체에 해당한다.


배출권거래제 제3차계획기간에서 차지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비중은 전체의 73.5%로 잡혔다. 화력발전,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등 탄소다배출업종은 물론이고 교통, 건설 업종들도 배출권 대상에 포함돼 있다.


배출권 대상 기업들은 최대한 배출권 제도에 따른 부담을 덜어내기 위해 물밑 작업을 펼치고 있다.


실제로 산업계 부담이 너무 크다는 주장에 2030 온실가스감축목표(NDC)가 기존 안에서 조정되기도 했다. 배출권 거래제도는 2030 NDC에 따라 할당량도 바뀌는 구조다.


지난 2021년 10월 문재인 정부 당시 2030 NDC에서 제시한 2030년 산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는 2억2260만톤이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해 3월 2030 NDC는 수정됐고, 2030년 산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는 2억3070만톤으로 상승했다. 산업계는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11.4%만 감축하면 된다. 전환(발전)부문이 45.9%를 감축하는 것과 비교하면 훨씬 낮은 수치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해 발표한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선진화 방안 연구 보고서'에서는 배출권거래제에서 간접배출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간접배출이란 전기 또는 열을 사용할 때도 배출한 온실가스를 말한다. 전기와 열은 화석연료 발전소에서 생산하므로 공장에서 전기와 열을 사용하면 온실가스를 배출했다고 보는 것이다.


결국, 철강 등 전력 사용이 많은 업종은 간접배출에 따른 부담이 커지게 된다. 보고서에서는 국내 기업은 전기요금 인상과 배출권거래제 간접배출 규제라는 이중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발전사업자가 배출권 부담을 전기요금에 전가하는 데 기업들이 간접배출 규제도 받아야 한다는 뜻이다. 대한상의는 유럽과 미국은 간접배출 규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에너지업계에서도 석탄발전사업자들은 배출권 부담이 너무 커진다며 배출효율 기준 할당방식(BM)을 조절해달라고 요구했다.


전기와 열을 동시에 생산하는 난방을 공급하는 집단에너지 사업자들은 일반 화력발전과 집단에너지에 배출권 유상할당 비율을 동일하게 부과하지 말 것을 주장하는 중이다. 전기와 열을 동시에 생산하는 방식이 전기만 생산하는 방식보다 더 친환경적이라 배출권을 무상으로 더 줘야 한다는 의미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선 배출권 제도에서뿐 아니라 에너지 시스템 전반을 바꿔야 한다는 전문가 지적도 이어진다. 지금과 같이 단기적인 처방으로는 온실가스를 줄이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는 주장이다.


조용성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는 “과연 배출권 거래제도가 우리나라의 온실가스를 줄이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했는지 민감하게 따져봐야 한다. 지금은 정보 공개가 제한적이라 알 수 없다"며“개별 기업 관련 온실가스 배출 정보를 필요하다면 블라인드 처리해서라도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배출권가격이 낮게만 가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다. 정부가 가격을 인위적으로 안정화 조치를 하는 점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며 “우리나라는 전기요금이 싸기 때문에 전기로 쏠릴 우려가 있어 배출권에 간접배출을 넣었다고 하는데 지속가능하다고 보지는 않다. 기업들이 간접배출을 통해 온실가스를 얼마나 줄이는지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배출권가격만의 문제가 아니라 좀 더 근본적인 문제인 에너지가격시스템과 에너지 산업구조 등을 바꿔야 할 때가 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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