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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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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문제 여전한 채 새 국회 출범…2금융권 기대하는 법안은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6.02 09:32

비급여로 지속성 위기…공·사 의료보험 손질 필요성 절실

업계 “펫보험 시장 키워야”…활성화 위해 통과 시급

여전사 횡령·배임에 금감원 제재 장치 마련될지도 관심

보험

▲'건보·실손 연계법'인 건강보험법·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1대 국회 임기 종료로 인해 자동 폐기됐다.

실손보험 적자 누적의 대안으로 제시된 '건보·실손 법안' 등 2금융권이 처한 각종 현안이 해결되지 못한 채 전 국회가 마무리되며 아쉬움을 사고 있다. 지난달 30일 제22대 국회가 개원함과 동시에 각종 법안들이 추진 예고되고 있어 향후 변화에 시선이 모인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따르면 지난달 30일 제22대 국회가 개원을 맞았다.


보험사·카드사 등 2금융권은 이전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은 법안들에 대해 아쉽다는 목소리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국회에서 법안 처리율은 37% 가량이었다.


앞선 국회가 마무리되며 이전에 거론됐던 이른바 '건보·실손 연계법'인 건강보험법·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1대 국회 임기 종료로 인해 자동 폐기됐다. 해당 법안엔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의 연계 관리를 위한 근거 마련에 중요한 내용이 담겼다. 고령화 등 국민의료비 증가 속 대다수 국민이 가입 중인 두 의료보험의 상호 영향을 분석해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이 목적이다.


현재 과잉진료 등 비급여 항목의 누수 문제의 해결을 위해 실손보험 상품 구조개편이 지속적인 해결과제로 꼽히고 있다. 실손보험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를 보장해줌으로써 매년 비급여 진료가 늘어남에 따라 적자가 심화되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2년 본인부담액이 거의 없는 1세대와 2세대의 실손보험 지급액이 10조6000억원으로 전체의 82%를 차지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된 바 있으나 좌절됐고 지난 국회 문턱 역시 넘지 못해 장기적인 과제로 접어들었다. 해당 법안 통과 시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정책 연계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가 공동으로 공·사 의료보험 연계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두 보험에 대한 실태조사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실손보험 누수를 막으면 장기적으로 실손보험료를 낮추게될 수 있다.


지난달 30일 제22대 국회가 개원함과 동시에 각종 법안들이 추진 예고되고 있어 향후 변화에 시선이 모인다.

▲지난달 30일 제22대 국회가 개원함과 동시에 각종 법안들이 추진 예고되고 있어 향후 변화에 금융권의 시선이 모인다.

보험업권은 지난 국회에서 나온 '펫보험 활성화 법안'에도 시선을 두고 있다. 펫보험은 현재 가입률 1.4%에 불과해 보험사들의 새로운 먹거리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펫보험 보유계약수는 2018년 7000건에서 지난해 말 11만건으로 크게 늘었다.


그러나 보험사들이 상품을 지속적으로 출시하고 홍보에 나서고 있음에도 반려동물 표준 진료코드의 부재 등 한계가 펫보험 활성화 부진의 이유로 지목되고 있다. 이에 과잉진료와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서라도 해당 활성화 법안이 조속히 국회 문턱을 넘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펫보험시장이 급속도로 커지기 위해선 소비자들로부터 합리적인 면에서 평가를 받아야하는데 병원마다 들쑥날쑥한 치료비의 평준화나 업계 합의 도출 등이 이뤄지지 않아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법안 통과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보험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국회에 총 7개의 수의사법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다. △반려동물 진료 표준화 분류체계 마련 △동물 관련 보험가입 및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진료부 발급 의무화 등이 담겨있다.


카드사와 캐피탈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에서 발생한 횡령 및 배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도 이번 국회에서 다뤄질지 관심이 모인다. 현재는 여전법상 임직원이 횡령·배임을 저지르거나 부실하게 대출을 취급해 금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금융당국이 제재할 근거가 부족하다. 종전까지 내부통제에 의존해야 했지만 법안 통과 시 제재 장치를 만들어 현재 빈번하게 발생하는 금융사고에 대해 처벌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이번 국회에서 가장 먼저 간병비 급여화 내용이 담긴 법안들이 추진 예고된 상태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간병비급여화 3법'을 개원일에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간병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의료급여법·의료법' 개정안 등의 3개 법안을 '간병비 급여화 3법'으로 발의하려는 내용이 골자다. 이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초고령사회에서 간병은 더 이상 국민 개개인의 책임으로만 둘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국회에서 업계가 기다리는 각종 법안이 바람대로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이번 국회는 2026년 지방선거와 2027년 대선 등 각종 일정을 앞두고 있는 데다 이해관계자들간 접점이 치열할수록 신속한 처리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어서다. 22대 첫 정기국회는 지난 1일 시작해 100일간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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