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7월 07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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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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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 단정 어려워”…법원, ‘시청역 참사’ 운전자 체포영장 기각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7.04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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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전 전날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한 서울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경찰이 완전히 파괴된 차량 한 대 주변을 통제하고 있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역주행을 하다 9명의 사망자를 낸 운전자 차모(68)씨에 대한 체포영장이 기각됐다.


4울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의자가) 출석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거나 체포의 필요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경찰이 신청한 체포영장을 전날 기각했다.


갈비뼈가 골절된 차씨가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으며, 경찰의 근거리 신변 보호를 받는 점 등을 들어 체포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차씨는 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빠져나와 일방통행 도로인 세종대로18길을 200여m 역주행하다 가드레일과 인도의 행인을 들이받은 뒤 BMW, 소나타 차량을 추돌했다.


이 사고로 9명이 사망했고 7명이 부상을 당해 총 1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3~4시께 병원을 망문해 차씨를 상대로 첫 피의자 조사를 한다.


경찰은 차씨를 상대로 급발진을 주장하는 이유와 판단 근거, 역주행 도로로 들어선 이유 등을 캐물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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