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망 부족으로 전기를 생산하고도 보내지 못하는 송전제약이 법적으로 문제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 제도는 송전제약 문제를 발전사업자에게 과하게 부과하고 있다고 진단됐다.
박진표 법인법인(유한) 태평양 외국변호사는 에너지경제신문·법무법인 태평양이 3일 공동 주최한 '22대 국회 개원 기후에너지정책 전환 진단과 대응방안'에서 '기후에너지 정책의 법적 쟁점'을 주제로 발표하며 송전제약의 법적 문제에 대해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전력계통 관련 법적 쟁점 중 송정만 이슈가 큰 난관이다. 현재 동해안에서 석탄 발전이 전력을 공급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발전소 가동중단까지 가고 있고 재생에너지 쪽도 문제가 생길 것이다. 향후에는 원전도 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송전망을 깔겠다고 하는데 정부 의지와 다르게 현실적으로 여건이 쉽지 않다"고 밝혔다.
동해안과 호남 지역의 송전망 부족으로 발전사업자들이 전력을 더 생산할 수 있어도 시장에 팔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를 송전제약이라 부른다.
그는 외국 사례를 들며 송전제약에 관한 보상이 이뤄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영국의 경우를 보면 송전망 투자부족으로 송전제약이 생겼다고 보고 송전망 사업자들이 그 책임을 지고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며 “보상비용이 너무 커질 것으로 예상되면 송전망 건설을 하게 된다. 영국에서는 밸런싱 시장 운영을 통해서 보상한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지역별 전력거래가격제도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지역별 전력거래가격이란 송전망 사정에 맞춰 지역별로 전력판매가격을 다르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전력생산량이 넘치는 지역에서 전력을 생산하면 싸게 팔아야 한다는 게 도입 취지다.
박 변호사는 “지역별 전력거래가격이란 송전제약에 걸리는 건 발전소 입지가 잘못됐으니 거래가격을 낮추도록 하는 제도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역별 전력거래가격제도는 구역별 혹은 모션(변전소)별로 할 수 있다.
그는 “하루전시장을 하면서 제약비발전정산금(COFF)을 폐지 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을까 한다"며 “송전망 건설이 안 된 걸 사업자에게 책임을 지는 건 맞지 않다 본다"고 강조했다.
COFF란 발전사업자가 계약한 양의 전력을 생산하기로 했는데 수요 변동 등으로 발전량을 계약한 양만큼 채우지 못하면 이를 보전해주는 제도를 말하며 지난 2022년 9월 폐지됐다.
박 변호사는 “지역별 전력거래가격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있지 않나 싶다. 사업자에게는 리스크를 해지할 수 있는 수단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이날 발표에서 22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에너지 관련 정책을 비교하면서 앞으로 기후에너지 정책 변화에 대해 분석했다.
민주당 총선 공약사항은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짜여졌다. 박 변호사는 민주당 총선 공약을 △과감한 탄소감축 정책 시행 △탄소중립형 산업전환 추진 △친환경 재생에너지 대전환 △ESG(환경·사회·지배구조)와 기후금융 활성화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고속도로 건설 등이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민주당은 국제사회와 탄소감축 약속을 적극 이행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힘 총선 공약은 △기후위기 대응 강화 △무탄소에너지확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혁신 및 기업의 저탄소 전환 지원 등을 꼽았다. 이어 국민의힘은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균형적 확충을 추진하고 소형모듈원전(SMR)을 다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