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포토

박성준

mediapark@ekn.kr

박성준기자 기사모음




野 ‘채상병특검법’ 강행처리…與 안철수 찬성·김재섭 반대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7.04 18:20

‘채상병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재석 190명 중 찬성 189명, 반대 1명

국민의힘, 특검법 강행 처리 반발해 퇴장
尹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

5

▲4일 오후 서울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사진=연합)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인 이른바 '채상병특검법'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1대 국회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한 채상병특검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표결을 거쳐 지난 5월 28일 폐기된 지 37일 만이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에서 전날 오후 시작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강제 종결했다.


채상병특검법은 곧바로 표결에 부쳐져 재석 190명 중 찬성 189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과 특검법 강행 처리에 반발해 퇴장했다. 다만 안철수 의원과 김재섭 의원은 회의장에 남아 각각 찬성, 반대표를 던졌다.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당론 1호로 발의한 채상병특검법은 민주당만 가졌던 특검 추천권을 비교섭단체에도 부여해 조국혁신당 등이 특검 후보를 추천할 수 있게 하는 등 21대 때 특검법안과 다른 내용이 포함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채상병특검법이 강행 처리된 데 대해 “헌정사에 부끄러운 헌법 유린을 개탄한다"며 “위헌성 때문에 (21대 국회에서) 재의결이 부결되었으면 헌법에 맞게 수정하는 게 상식이고 순리일 텐데, 오히려 위헌에 위헌을 더한, 반헌법적 특검법으로 되돌아왔다"고 밝혔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에도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