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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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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일회용컵 보증금제’ 믿은 설비 투자기업만 손해…“정부가 보상하라”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7.10 14:00

피해 업체, 조폐공사가 “보상 해주면 국정감사에 문제 생겨 못 해준다 해”

환경부 “소송에서 가액 논의 중…소송 결과 지켜봐야 다음 단계 나아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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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일회용컵 보증금제 라벨지 피해기업인 세롬, 무궁화엘앤비, 오아시스물류와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이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정부의 환경정책 포기 규탄 및 일회용컵 보증금제 철회 피해기업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윤수현 기자

환경부가 일회용품 규제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했던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사실상 폐지되면서 이를 믿고 사업에 투자한 업체들이 수십억대의 손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이 손실을 보상해달라며 한국조폐공사를 상대로 총 7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조폐공사는 보상을 해주면 국정감사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10일 일회용컵 보증금제 라벨지 피해기업인 세롬, 무궁화엘앤비, 오아시스물류와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정부의 환경정책 포기 규탄 및 일회용컵 보증금제 철회 피해기업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윤 정부는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 시행을 예고했다가 지난해 11월 전격 철회했다"며 “오랫동안 준비해 온 제도를 하루아침에 백지화시키면서 일회용컵 보증금 회수를 위한 라벨지 생산과 유통을 맡은 업체는 손해를 입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폐공사와 환경부의 위탁을 받은 업체인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COSMO)는 보상을 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며 “보상을 해주면 국정감사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보상을 해줄 수 없다고 했다"고 분노했다.




이어 “정부는 이들 피해기업의 손해를 신속히 보상해야 할 것"이라며 “아직 드러나지 않은 손해를 전부 조사하고, 일회용품 축소를 위한 일관된 환경정책을 펼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환경부는 2023년 12월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을 위해 보증금 납부와 회수를 위한 특수 라벨지 생산과 배송 사업 관련 업무를 COSMO에게 맡겼다.


COSMO는 조폐공사와 협약을 맺어 고유번호를 인식할 수 있는 라벨지 생산을 위탁했고, 이에 조폐공사는 2022년 4월 정부 입찰을 통해 라벨지 20억 장 생산을 세롬인쇄(14억 장)와 무궁화인쇄(6억 장)에, 배송을 오아시스물류에 맡겼다.


그러나 납기일이 가까워져 올수록 전국 시행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언론보도가 잇따랐다. 라벨지 피해기업들은 조폐공사에 계약이 변경되는지 문의했으나, 조폐공사는 본래의 계약대로 진행하라며 추후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주겠다고 대답했다.


더욱이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2023년 10월 23일 국정감사에서 “일회용품 보증금제 포기한 바 없다"라며 제도 시행을 확언하기도 했다.


하지만 환경부는 불과 2주가 지난 2023년 11월 7일 돌연 일회용품 보증금제 전국 시행 철회를 선언했다. 이에 따라 라벨지는 사용처를 잃게 되어 조폐공사는 계약금액의 4%에 해당하는 물품만 발주를 넣었다.


문제는 라벨지 생산을 하는 업체들이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 대출을 받아 설비에 투자하고 신규 직원까지 채용하며 막대한 비용을 지출한 상태라는 것이다.


계약 종료 후 기업들은 투자금·손실액 보존을 요구했지만, 조폐공사의 태도가 돌변했다. 공사 측은 환경부의 정책 결정이 바뀐 것이기 때문에 귀책 사유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기업들은 “라벨지 피해기업의 손해는 환경부의 변덕으로 인한 것이고, COSMO에 업무를 부여했을 뿐 아니라 라벨지 단가 협상에도 입회해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했지만 환경부는 사과 한마디 조차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환경부의 일회용품 정책 변덕으로 COSMO도 조폐공사에 구상권 소송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일회용품 보즈금 지출·수입 시스템을 마련한 업체도 투자금을 날릴 위기"라고 지적했다.


종이빨대 정책으로 손해를 본 기업들도 언급됐다.


설비투자에 나서 피해를 본 한 기업 관계자는 “모든 피해가 환경부의 정책을 신뢰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며 “환경부는 피해기업의 손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환경부의 일회용품 정책 변경으로 인한 손해를 전수조사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환경부는 “조폐공사과 라벨업체의 소송 과정 진행을 살펴보고 있다"며 “소송에서 가액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데 어느정도 정리가 돼야 알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송이 정리되면 피해 보상을 할 뜻이 있냐는 질문에는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소송 결과를 봐야 다음 단계에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폐공사 역시 “투자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발주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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