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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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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기후금융 특별법 입법토론회 개최…탄소중립 위한 금융지원 방안 논의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7.18 15:44

“녹색성장 금융특별법 조속히 발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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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이 주최한 '저탄소 경제사회를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금융특별법 입법토론회'가 17일 개최됐다. 사진=김소희 의원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이 주최한 '저탄소 경제사회를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금융특별법 입법토론회'가 17일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금융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미국, 중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들은 산업정책과 기후금융을 병행하며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철강,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 조선 등 주요 산업을 저탄소로 전환하는 데 금융의 역할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후금융 특별법을 통해 이러한 전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 중이며, 오늘 토론회의 의견을 반영해 신속히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 제58조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금융의 촉진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관련 입법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금융권 및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법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지속해 왔다.


김상협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산업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이를 저탄소로 전환하기 위한 금융지원이 매우 중요하다"며 “공적 정책금융기관의 마중물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인형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제조업의 높은 화석연료 의존도를 고려할 때,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Net-zero) 전환이 국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녹색금융뿐만 아니라 갈색 경제활동의 저탄소 전환을 지원하는 전환금융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재원 조성, 정책 지원, 민간 투자 활성화, 관련 정보 공시제도 강화 및 탄소시장 거래 활성화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중국의 저탄소 조선업 지원 사례와 비교하며, 국내 지원 체계의 부족함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전문가들은 전환금융의 중요성, 법적 근거 마련, 그린워싱 방지 대책 및 인증 전담 기관의 필요성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오늘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조속히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금융 및 철강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의미 있는 논의를 펼쳤다. 권유이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장, 김윤진 은행연합회 미래혁신부장, 유인식 IBK기업은행 ESG경영부장, 김성우 김앤장 환경에너지연구소장, 박형건 Capture6 부사장, 박경순 기술보증기금 녹색콘텐츠금융부장, 정현호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부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다양한 시각에서 의견을 교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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