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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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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탄소국경세’ 중소기업도 위협…정부 합동 대책 마련 나서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7.25 14:32

다양한 국가들의 탄소국경조정제도 전략 공유, 글로벌 환경 규제 대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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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중소기업 부담까지 키울 것으로 전망되자 정부부처들이 합동으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25일 대전 한국철도공사 본사에서 관계부처(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관세청)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제3차 정부 합동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탄소국경조정제도 개요 및 현황 △배출량 산정 방법 △템플릿 작성 방법 △컨설팅 우수사례 등 우리 기업이 제도를 이해하고 대응하는 데 필요한 정보와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특히 '컨설팅 우수사례' 순서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 환경부 지원사업을 통해 지난달부터 제공해 온 제품별 탄소 배출량 산정 컨설팅 사례를 공유하고, 단일공정·복합공정·위탁생산 등 생산 공정별 배출량 산정 방법을 설명하는 등 실무 중심의 강의가 진행됐다.


정부는 합동 설명회 외에도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을 지원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 탄소국경조정제도 특화 이러닝 콘텐츠를 제작하여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추후 오프라인 실습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또 우리 기업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유럽연합 측과 제도 개선에 대하여 지속 협의하고 있다. 지난달 유럽연합을 방문하여 민감정보 보호, 기본값 활용 등 업계의 우려와 제도 개선에 관련된 입장을 개진하였으며, 유럽연합은 우리 측 의견을 적극 고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다른 국가들도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전기 등 고탄소 산업 제품에 대해 탄소비용을 부과하고 있다. 2026년부터는 완전한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탄소 누출을 방지하고, EU 외 국가들이 생산 과정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도록 유도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캐나다는 전국적인 탄소세 도입을 통해 탄소 배출을 줄이고 있으며, 탄소 가격제를 적극 활용하여 EU와의 무역 관계에서 CBAM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있다.


일본은 재생 가능 에너지 사용을 확대하여 자국 제품의 탄소 배출을 줄이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중국 역시 탄소 배출 거래제를 도입하고, 재생 가능 에너지 개발을 확대하여 CBAM에 대응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우순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혁신정책관은 “글로벌 환경규제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강화해 나가겠다"며 “우리 기업들도 정부의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탄소 감축 역량을 강화하고 외국 기업과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등 탄소국경조정제도를 규제가 아닌 성장의 기회로 삼아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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