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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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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경보 시 15분 휴식 필수…산림청, 폭염 속 작업자 건강 위한 종합대책 마련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8.02 16:47

냉장고·제빙기 임대비용, 냉감 조끼·쿨토시 등 온열질환 예방 물품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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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림청은 최근 지속되는 폭염에 대응하기 위해 '산림사업장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작업자들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2일 임상섭 산림청장이 주재한 회의에서는 산림사업 현장을 관리하는 기관장 등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해 폭염 단계별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온열질환 초기 증상에 대한 응급조치 체계를 강화했다.


고용노동부의 권고에 따르면, 폭염 경보가 발령되면 매시간 10~15분의 휴식을 취해야 하며, 특히 14시부터 17시 사이의 가장 더운 시간대에는 옥외 작업을 줄이거나 중단해야 한다.


고온 환경에서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의 온열질환 발생 위험이 높아지며, 특히 열사병의 경우 체온이 40도 이상으로 급상승해 혼수상태에 이를 수 있어 즉각적인 체온 조절이 필요하다.


산림청은 비만, 당뇨, 고혈압, 고령자 등 온열질환에 취약한 작업자들을 사전에 파악하고, 이들의 건강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있다.




여름철 폭염에 노출되는 야외 작업의 경우, 작업 강도를 조절해 탈진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로 현장에서 일하는 작업자들은 높은 온도와 습도로 인해 자주 탈진 상태에 이르며,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올해 5월부터 산림청은 야외 풀베기 등 여름철 온열질환에 노출되기 쉬운 산림사업 종사자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안전모 대신 벌 보호망이 부착된 작업모 착용을 허용하는 등 제도를 개선했다. 이 조치는 작업자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는 것은 물론, 작업 효율성 향상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또 산림청은 9월까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항목을 확대하여 냉장고와 제빙기 임대 비용, 냉감 조끼와 쿨토시, 탈수 방지용 식염 포도당 구입 등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물품 구매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작업자들의 온열질환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산림청은 고용노동부, 기상청, 보건복지부 등 관련 기관들과 협력해 폭염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러한 협력을 통해 산림사업 종사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림청은 폭염 시기마다 기상청과 협력하여 실시간 기온 정보를 제공받고, 이를 토대로 현장 작업 스케줄을 조정하고 있다.


작업자들에게는 개인별 온열질환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폭염 시 응급상황 대처 방법에 대한 지침서를 배포하고 있다. 현장에는 얼음물과 냉풍기를 비치하여 작업자들이 더위를 식힐 수 있도록 하고, 탈수 방지를 위해 충분한 수분 섭취를 권장하고 있다.


최근 도입된 스마트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 작업자들의 체온과 심박수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즉시 관리자에게 알림이 가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는 신속한 응급조치를 가능하게 하여 작업자들의 건강을 더욱 철저히 보호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산림사업은 대부분 야외에서 이루어져 온열질환의 위험이 매우 높다"며 “각 사업장에서는 충분한 휴식 시간을 보장하고, 응급 상황에 철저히 대비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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