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이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전세자금대출까지 막기 시작했다.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오르자 갭투자(전세를 낀 주택 매입) 등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한 뜻으로 풀이된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내부 회의를 거쳐 지금까지 허용했던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26일부터 당분간 취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해당 조건은 임대인(매수자) 소유권 이전, 선순위채권 말소 또는 감액, 주택 처분 등이다.
신한은행은 “이런 조건들이 붙은 전세자금대출이 최근 갭투자 등 투기성 대출에 활용된다는 지적을 반영했다"며 “가계부채 선제적 관리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신한은행은 같은 날부터 플러스모기지론(MCI·MCG)도 중단하기로 했다.
MCI·MCG는 주택담보대출과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이 보험이 없으면 소액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대출 한도 축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MCI·MCG 가입이 제한되면 현재 지역별로 ▲ 서울 5500만원 ▲ 경기도 4800만원 ▲ 나머지 광역시 2800만원 ▲ 기타 지역 2500만원씩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는 게 은행권의 설명이다.
앞서 지난달 29일 KB국민은행이 다른 은행으로부터 KB국민은행으로 갈아타는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을 중단했지만, 전세자금대출을 건드리지는 않았다.
아울러 신한은행은 23일 주택 관련 대출 금리도 최대 0.4%포인트(p) 또 올린다.
주택담보대출(신규 구입·생활안정자금)은 0.20∼0.40%p, 전세자금대출은 보증기관 등에 따라 0.10∼0.30%p 상향 조정된다.
신한은행은 앞서 지난달 15일, 22일 은행채 3년·5년물 기준 금리를 0.05%p씩 높였고 29일에도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최대 0.3%p 인상한 바 있다. 이달 7일과 16일, 그리고 21일 오늘도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각 최대 0.3%p, 0.5%p, 0.1%p 올렸다.
따라서 23일 인상이 예정대로 실행되면 불과 약 한달 열흘 사이 여섯 번이나 대출 금리가 오르는 셈이다.
KB국민은행 역시 22일 일부 가계 신용대출 상품의 금리를 0.2%p 또 올릴 예정이다.
구체적 인상 대상 상품은 ▲ KB 온국민 신용대출 ▲ KB 직장인든든 신용대출 ▲ KB 선생님든든 신용대출 ▲ KB 군인든든 신용대출 ▲ KB 급여이체 신용대출 ▲ KB STAR CLUB 신용대출 등이다.
KB국민은행은 이미 지난달 3일과 18일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각 0.13%p, 0.2%p 인상했고 이달 2일에도 전세자금 대출 금리를 일괄적으로 0.3%p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이어 7일과 20일에도 각 최대 0.1%p(비대면), 0.3%p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추가로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