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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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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정부의 기후 대응과 국민 기본권 침해 여부 첫 판단 29일 발표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8.26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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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헌법소원 마지막 공개변론일인 5월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청소년기후소송·시민기후소송·아기기후소송·탄소중립기본계획소송 공동 기자회견에서 최종진술자인 아기기후소송의 청구인 한제아 학생이 기자회견문을 읽는 모습. 연합뉴스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기후 위기 대응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29일 발표된다.


국내뿐만 아니라 아시아에서 기후 대책의 위헌성을 다루는 법적 판단이 내려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29일 오후 2시경, 청소년·시민단체·영유아 등이 제기한 기후 소송에 대한 헌법소원 4건에 대한 심판을 선고할 예정이다.


이 소송은 한국 정부가 설정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가 불충분하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는지를 다투는 것이다. 정부는 탄소중립 기본법과 관련 시행령, 국가 기본계획에서 2018년 대비 40% 감축을 목표로 삼고 있다.


2015년 체결된 '파리 협정'은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섭씨 2도 이하, 가능하다면 1.5도 이하로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헌재 판단의 핵심 쟁점은 한국 정부의 감축 목표가 이러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다.




헌법재판소가 정부의 현행 기후 대책 관련 조항에 대해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릴 경우, 해당 조항들은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그에 따라 정부와 국회는 헌재의 취지를 반영해 보다 강화된 기후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기후 위기 대응의 부실함으로 인해 정부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판결은 네덜란드, 독일, 벨기에 등 유럽과 미국에서 나왔지만 아시아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유럽인권재판소는 올해 4월, 스위스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을 적절히 억제하지 않아 노인 여성들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해 1억 원의 배상을 명령했다. 미국에서는 지난해 8월, 몬태나주 법원이 청소년들의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와 이를 보호할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헌재는 지난 4월과 5월에 두 차례 공개변론을 열고, 시민사회와 학계, 정부 측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 과정에서 조천호 전 국립기상과학원장, 안영환 숙명여대 기후환경에너지학과 교수, 박덕영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유연철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총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특히, 5월 마지막 변론에서는 소송을 제기한 한제아(12) 학생과 김서경(22) 씨가 직접 청구인 자격으로 출석해 헌재의 전향적인 결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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