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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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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헌법소원 판결 D-1…위헌 시 모든 정책 다시 짜야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8.27 13:46

아시아 최초 기후 대책 위헌성 다루는 법적 판결
2030 온실가수 배출량 40% 감축 목표 주요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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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청소년기후소송 공동 기자회견에서 최종진술자인 한제아 학생이 기자회견문을 읽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는지를 다투는 '기후위기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29일 발표될 예정이다.


이는 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기후 대책의 위헌성을 다루는 법적 판결이 될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소송은 청소년과 시민단체들이 정부의 기후대응 정책이 불충분하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것으로 정부가 설정한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감축하겠다는 목표가 주요 쟁점이다.


이 감축 목표가 파리협정에서 요구하는 지구 평균 기온 상승 폭을 섭씨 1.5도~2도 이하로 억제하겠다는 국제적 목표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핵심이다.


헌재는 지난 4월과 5월 두 차례 공개변론을 통해 양측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 과정에서 조천호 전 국립기상과학원장, 안영환 숙명여대 기후환경에너지학과 교수, 박덕영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유연철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총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5월 마지막 변론에서는 소송을 제기한 한제아(12) 학생과 김서경(22) 씨가 직접 청구인 자격으로 출석해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부족해 미래 세대가 더 큰 부담을 떠안게 된다"며 이는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헌법소원의 당사자인 청소년들은 기후위기의 해결을 자신들에게 떠넘기는 것이 공평하지 않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반면 정부는 무리한 감축 목표가 오히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번 판결에서 헌법재판소가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릴 경우 관련 법 조항들은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정부와 국회가 관련 대책을 재검토하고 수정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기후위기 관련 법적 판결은 유럽과 미국에서 이미 여러 차례 나왔지만 아시아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유럽에서는 독일연방기후보호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이 있었고, 유럽인권재판소는 스위스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을 적절히 억제하지 않아 노인 여성들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결한 바 있다.


미국에서도 몬태나주 법원이 청소년들의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를 인정한 판결이 있었다.


헌재의 이번 판단 결과와 그에 따른 정부의 후속 조치가 주목된다. 이번 판결은 한국의 기후 정책에 대한 법적 평가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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