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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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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전기차 충전시설 소화설비 의무화 법안 발의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8.28 12:26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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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임오경 의원실 제공

전기차 충전소가 늘어나는 만큼 안전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최근 잇따른 전기차 화재 사고로 충전시설과 소방시설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가 논의됐다.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광명갑)은 최근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와 소방시설 마련에 따른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이어진 전기차 화재 사고로 인해 정부는 전기차 배터리와 충전시설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지하 주차시설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준비 중이다. 하지만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과 전용 주차구역 설치 의무화 시기가 다가오면서 이에 대한 불안감이 증대되고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임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시 화재 경보 및 소화설비 등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이나 주민단체가 전기차 충전시설 및 소방시설을 설치할 경우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임 의원은 “친환경 시대에 맞춰 전기차로의 전환은 필수적이지만, 최근 잇따른 전기차 화재로 인해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전기차 보급을 촉진하는 동시에 충전시설의 화재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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