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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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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에코디자인 기준 너무 허술”…영국처럼 구체화 필요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8.28 12:15

국회도서관 ‘영국의 순환경제체제 전환 위한 에코디자인 입법례’ 보고서
제품 설계단계에서 환경 고려 강화, 에너지 라벨링 시스템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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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챗GPT

한국의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가운데, 영국의 에코디자인 법령과 비교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의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은 자원 효율성 증대와 폐기물 발생 억제를 목표로 하고 있고, 한국 경제를 순환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할 법적 장치로 평가된다.


다만 영국의 에코디자인 법령과 비교해 볼 때 한국의 법령이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제품 설계 단계에서의 △환경 고려 강화 △에너지 라벨링 시스템의 개선 △시장 감시 체계 강화 △기술 문서 보관 및 검증 절차의 도입 등이 필요한 과제로 언급되고 있다.


국회도서관이 28일 발간한 '영국의 순환경제체제 전환을 위한 에코디자인 입법례'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의 에코디자인 법령은 제품의 설계 단계에서부터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원의 효율적 사용, 재활용 가능성, 내구성, 수리 용이성 등을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에 영국에서는 제품이 시장에 출시되기 전에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반면 한국의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은 이러한 세부적인 설계 기준이 아직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한국은 제품의 전 생애주기를 고려한 세부적인 에코디자인 기준을 도입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은 에너지 라벨링을 통해 소비자들이 제품의 에너지 효율성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환경 친화적인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명확한 정보를 제공받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도 이미 에너지 효율 등급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보고서는 이를 더욱 강화하고 확장해 에너지 효율뿐만 아니라 제품의 전체 환경 성과를 소비자들에게 투명하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정보 제공은 소비자들의 지속 가능한 소비를 유도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평가다.


아울러 보고서는 영국의 법령이 제품이 시장에 출시된 이후에도 지속적인 감시와 검증 절차를 통해 법령 준수를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제품이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방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도 이러한 시장 감시 체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불법적인 제품의 시장 유통을 막기 위해 엄격한 감독과 처벌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또 영국에서는 제조업체가 제품의 에코디자인 기준 준수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 기술 문서를 보관하고 이를 시장 감시 기관이 검증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러한 절차는 한국에서도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를 통해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제품이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방지하고, 법령 이행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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