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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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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도시가스 요금 경감, 법 개정으로 더 쉽게 지원된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8.28 16:52
'첫 여야합의' 민생법안 처리...빈자리 없는 본회의장

▲28일 오후 구하라법, 전세사기특별법 등 민생 법안을 처리 중인 본회의장의 여야 의원석이 빈자리 없이 꽉 차 있다. 재적 300인 중 295명의 의원이 재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본회의에서는 22대 국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여야가 합의로 민생 법안을 처리했다. 연합뉴스

취약계층의 도시가스 요금 경감을 더욱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취약계층이 보다 쉽게 도시가스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가스도매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취약계층을 대신해 도시가스 요금 경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해 사회적 배려대상자들이 해당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에서는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 보편적 공급 및 요금 감면에 대한 규정이 없었으며,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요금 감면 혜택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지침에 따라 운영되고 있었다.


그러나 기초연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취약계층이 스스로 요금 감면 신청을 하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스도매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당사자들을 대신해 요금 감면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혜택이 실제로 필요한 이들에게 원활히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법안이 발의된 배경에는 지난해 초 정부가 발표한 난방비 지원 대책이 있다. 당시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약 202만 가구에 에너지바우처를 통해 난방비를 지원하기로 했으나 이 중 25%에 해당하는 약 50만 가구가 실제로 지원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국감 당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를 지적하며 가스공사 등 공기업이 개인정보 취급 권한이 없기 때문에 지원 신청을 하지 않은 가구에는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을 문제로 삼은 바 있다.


김 의원은 “지원 대상자와 집행기관 사이의 혼란이 있었고, 정부는 이러한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며, 정부가 보다 책임 있는 지원을 위해 에너지바우처 대상자 확대와 정부 재정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정으로 인해 고객이 요금할인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도시가스사가 고객의 할인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이번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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