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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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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소송 청구인들 “헌재 판결 환영…즉각 실효대책 마련해야”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8.29 17:35

헌재 “2031년부터 2049년까지 감축 목표 정량적으로 제시해야”
청구인들 “정부와 국회가 즉각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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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비상행동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개최한 기후 헌법소원 최종선고 관련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윤수현 기자

헌법재판소가 정부의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부재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가운데 헌법소원을 제기한 청구인들은 이번 결정을 환영하며 더욱 강력한 기후대응을 촉구했다.


청구인들은 “이번 판결은 기후위기 대응의 새로운 출발점일 뿐"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즉각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헌재는 29일 오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법)' 제8조 제1항이 2031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탄소중립법 제8조 제1항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35% 이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그 이후의 구체적인 목표는 설정되지 않았다.


헌재는 “탄소중립법 제8조 제1항은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 목표를 정량적으로 제시하지 않았으며 이는 과소보호금지원칙과 법률유보원칙에 반해 국민의 환경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했다.




과소보호금지원칙은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최소한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원칙이며, 법률유보원칙은 행정작용이 법적 근거를 필요로 한다는 원칙이다.


헌재의 판결에 따라 해당 조항은 2026년 2월 28일까지 효력을 유지하며 그 시한까지 정부와 국회는 보다 강화된 기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재판관들 사이에서는 정부의 감축 목표 수립 방식에 대해 일부 의견 차이가 있었다. 5명의 재판관은 정부의 감축 목표 설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봤으나, 4명의 재판관은 정부의 계획이 합리적이고 적절한 방법으로 수립됐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9명의 재판관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 청구는 기각됐다.


청구인들은 헌법재판소가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일부 인정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대리인으로 참여한 플랜 1.5 윤세종 변호사는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는 헌법재판소에서 정한 기한 내에 헌법 불합치 결정의 취지에 따라 탄소중립기본법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미래세대의 권위를 고려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며 “이것은 법이 정한 정부와 국회의 의무로 오늘 판결로 우리는 기후변화가 우리의 기본권의 문제이며 누구나 기후변화로부터 안전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윤 변호사는 “이 권리가 지켜질 것인지는 지금부터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며 “이제 정부와 국회의 차례"라고 덧붙였다.


청구인 중 한 명인 아기기후소송단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제아 학생(12)은 “저희는 미래 세대라고 불리지만 지금 여기 존재하고 살아가고 있다. 우리는 당연히 기후 위기에서도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며 “저희가 기후 위기 속에서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힘을 모았듯이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소년기후행동의 김서연 청구인은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세워두고 어떻게든 메꾸는 것으로는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며 “국가의 기후 대응의 정도와 방식은 기후위기의 위험을 적절히 줄여내고 통제해 사회와 구성원의 삶에 닥칠 치명적인 영향을 줄일 수 있을지를 결정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소원의 위헌 판결은 기후위기 위험 속에서도 우리의 존엄한 삶이 지켜져야 한다는 사회적 인정"이라며 “국가의 기후 대응이 우리의 삶과 권리를 기준으로 만들어져야 한다는 선언이다. 헌법 소원으로 만들 수 있는 변화의 가능성이 기대된다"며 발언 도중 울먹이기도 했다.


청구인들은 발언 이후 “판결은 끝이 아닌 기후 대응의 시작", “이제는 위기기 아닌 권리의 시간" 등 구호를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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