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는 누가 키우나? 한때 유행했던 우스갯소리다. 요즘 그 속뜻이 새삼스럽다. 우리가 기대하는 수준의 고기와 우유를 얻으려면 여건이 갖춰져야 한다. 번듯한 축사와 좋은 사료 등. 그런데 핵심은 매일 소를 먹이고 돌봐줄 사람이다. 원전산업 인력난이 심상치 않다. 지난 정부 5년간(2017~2021년) 국내 3대 원전 공기업인 한국수력원자력, 한전KPS, 한전기술에서 1230명이 자발적으로 퇴직했다고 한다. 같은 기간 두산에너빌리티는 직원을 7728명에서 5622명으로 27% 감축했다. 현재 원전산업 인력은 3만5649명으로, 탈원전 이전인 2016년(3만7232명)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베이비부머 세대의 대거 정년 퇴직과 젊은 세대의 원자력 전공 기피 등이 더해져 인력난을 가중하고 있다.
원전산업 인력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6기 원전의 운영을 포함해, 국내·외 신규원전 건설,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 등 우리 에너지 안보와 경제발전을 위한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들 사업을 수행할 핵심 인력 확보가 중요하기 떄문이다. 당장 시행할 단기 대책부터 시간을 두고 지속해야 할 중장기 대책까지 아울러서 말이다.
첫째, 고경력 전문인력 운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퇴직 직후 또는 퇴직을 앞둔 인력의 수십년 현장 경험과 노하우는 사장시키에는 너무 아까운 자산이다. 이들은 원전 설계 및 운영부터 안전규제 업무에 즉시 투입가능한 인력이다. 원자력 기관이 고경력 전문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용해 당장의 인력난을 해결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원전산업 종사자 개인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원전감독법」 제15조(임직원의 취업제한)를 대폭 완화하여, 고경력 전문인력이 직업윤리만 지킨다면, 국내 어디서든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
둘째, 민간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우리 원전산업은 공기업 위주다. 공기업은 정부로부터 정원과 예산 통제를 받는다. 시간을 다투는 일이어도 정부의 승인을 받기까지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기 어렵다. 시기를 놓쳐 문제를 키우는 경우도 잦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인력과 예산의 탄력적 운영이 가능한 기업이 국내·외 원자력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민간기업이 원자력 분야로 진출하는데 걸김돌이 되는 제도적 요인을 제거해야 한다.
셋째, 불합리한 규제 관행을 철폐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원자력 안전규제에 관해 '규제의 독립성'원칙을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규제 관련 기관장이나 회의체 구성원 등을 선정할 때, 피규제기관 임·직원은 물론, 그 기관의 자문, 과제나 용역을 수행한 전문가조차 배제하고 있다. 그렇잖아도 원자력 전문가 풀이 협소한대 이런저런 잣대를 들이대며 전문가를 배제하다 보니, 적합한 전문가 찾기가 모래 밭에서 바늘 찾기가 됐다. 이는 안전규제의 또다른 핵심 원칙인 '규제의 전문성'을 담보하기 어렵게 하고, 결국에는 인허가 지연으로까지 이어진다. 직업윤리를 준수하는 전문가들은 어느 분야에서든 활동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관행을 철폐해야 한다.
넷째, 원전산업의 미래 계획을 서둘러 실천해야 한다. 젊은 세대의 원자력 전공 기피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이다. 이들에게 말이 아닌 행동으로 원전산업의 미래에 대해 믿음을 심어줘야 한다. 이를 위해, 원전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이 중요하다. 이와 함께 원전산업에 꼭 필요한 기반을 조기 구축할 필요가 있다. 그 중 핵심이 신규 원전 부지다.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고려한 대형원전 3기와 SMR 1기를 건설할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다. 아울러 원전 수요 창출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수립·이행할 필요가 있다. 그 중 하나가 2037~38년 설계수명이 도래하는 국내 화력발전소 12기 중 다수를 SMR로 대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전기사업법 등 관련 법령을 서둘러 정비할 필요가 있다. 또 수출용 대형원전을 민간기업과 함께 개발하는 것이다. 우리는 15년전 개발을 시작한 APR-1000으로 체코 진출에 성공했다. 이를 통해 민간기업의 원전 인력양성을 돕고 우리 원전의 수출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