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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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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 성장 열쇠는 시장과 공급망… 정부 역할이 관건”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9.05 14:01

이슬기 연구위원 “해상풍력 산업 경쟁력 떨어져…정부와 민간 협력해 기술 개발해야”
산업부 “업계와 소통 부족으로 입찰 제도 실패해…해상풍력특별법 조속한 통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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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산업연구원 연구원이 5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간사)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자근 국민의힘(간사) 의원 주최로 열린 '해상풍력 산업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 '해상풍력 경쟁입찰 로드맵의 의의과 국내 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윤수현 기자

해상풍력 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시장 형성, 공급망 구축, 이를 위한 정부의 역할이 필수적이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5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를 맡은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해상풍력 산업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 주요 전문가들이 모여 해상풍력 경매 제도와 시장 형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번 세미나는 해상풍력 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정부, 학계, 기업 등이 한자리에 모여 경매 제도의 개선, 산업 육성 전략, 공급망 구축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는 자리였다.


이날 발제를 맡은 이슬기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2023년 8월 발표된 해상풍력 경쟁 입찰 로드맵을 소개하며 국내 기업들이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기술 개발과 산업 생태계 조성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2022년부터 시작된 해상풍력 경매에서는 가격 지표가 가장 중요한 평가 요소로 작용했지만 앞으로는 비가격 지표가 강화될 예정"이라며 “특히 주민 수용성과 산업 경제 효과 같은 비가격 요소들이 사업자 선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국내 해상풍력 산업은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과 유럽 기업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진다. 대형 터빈의 개발과 운영, 유지보수 부문에서 기술적 격차가 존재한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기술 개발과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 “일본과 영국의 해상풍력 경매 제도를 참고해 우리나라에서도 비가격 지표와 자원 안보를 반영한 경매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국내 해상풍력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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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과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주최로 열린 '해상풍력 산업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 참석한 패널들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윤수현 기자

이후 진행된 토론에서 김범석 제주대학교대학원 풍력공학부 교수는 “이번 입찰 제도는 가격 경쟁을 넘어서 산업 기여도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바뀌면서 국내 기업들이 보다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고 정부의 입찰 제도 변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에너지 안보와 산업 육성을 위해 국내 공급망을 강화하고, 해외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기술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화 한국풍력에너지학회 위원장은 “공급망보다는 시장 형성이 우선돼야 한다"며 “대규모 프로젝트를 통해 시장이 먼저 활성화돼야 국내 기업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내 해상풍력 시장이 빨리 형성되지 않으면 산업 발전도 더뎌질 수 있다"며 시장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지웅 두산에너빌리티 팀장은 “대형 터빈의 국내 도입을 위한 장비와 인프라가 부족하다"며 “대형 터빈에 맞는 인프라 투자가 필요하고, 대형화된 터빈의 운반과 설치를 위한 국내 인프라 개선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지오뷰 김현도 대표는 중소기업의 역할을 강조하며 “해상풍력은 중소기업에게도 큰 기회"라며 “중소기업들이 기술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부의 세밀한 지원과 R&D 협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남명우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정책과 과장은 정부의 해상풍력 입찰 로드맵 발표 내용을 설명하며 “이번 변화가 해상풍력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기존 입찰 제도의 실패 이유로 업계와의 소통 부족을 지적하며 앞으로는 업계의 의견을 더욱 반영한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 과장은 “해상풍력특별법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되어 사업이 더욱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며 “해상풍력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1.6%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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